다는 이유 또는 핑계로 이 글을 써야 한다고 판단하 였다. 필자는 법무사 개업 초기 상업등기에 관하여 그 이 론과 실무 지식이 일천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 증가 등기(지금의 필자로서는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에 대한 의뢰가 있자, 너무나 막막했다.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법무사에게 신주발행 증자 등기 절차와 그 처리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그런 것은 저의 노하우인데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크게 실망한 적 이 있었다. 그 일은 ‘나는 다르게 하리라’고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자본충실의 원칙상 신주인수인의 주금납 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던 「상법」6)이 2011.4.14. 제421조제2항의 신설로써 ‘주식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으면 그 채권으로 주금납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필자는 회사 채권자의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 자본증가 등기 의뢰가 반드시, 그리고 다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채권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 증자 등 기에 관한 실무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호 『법무사』지 에 게재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과 실무활용방법」이라는 글(글쓴이는 표시하지 않아 도 상업등기에 워낙 저명한 분이라 짐작 가능하리라 본다) 중 “주금의 상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읽고 눈앞 이 환하게 밝아짐을 깨달았다. 필자는 그동안 매달 배달되는 『법무사』지에 동료 법무사들께서 쓰신 글을 정독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실무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경험과 지식을 나 누는 일’이 쑥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필자는 법무사로서 익힌 실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데 그동 안 인색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이 글을 쓰는 계기 로 표현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식 공유’와 함께 ‘준비하면 이룰 수 있다(凡事豫 則立)’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를 새로 운 일에 응용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면 그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덜어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생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6) 종전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에만 신주발행 시, 대출금을 주금납입금으 로 상계를 허용하였다(등기예규 제960호). 6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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