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 승계 노용성 법무사(서울중앙회)·전 대한법무사협회장 01 들어가면서 채권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집행개시 까지 사이에 집행당사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 동된 당사자를 ‘승계인’이라 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 를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이하 「민사집행규칙」을 ‘민집규’라고 한다). 이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되 는 경우를 알아본다. 02 집행 개시 전의 승계 가. 집행문 부여 전 (1) 일반적인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성립 후 집행문 부여 전에 당사자의 변 동이 생긴 때에는 변동된 당사자인 승계인이 또는 승 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에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서 적격 있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확 정하여야 한다(민집 제31조, 제39조제1항, 이하 「민사 집행법」은 ‘민집’이라고 한다). 이 승계집행문은 그 승 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 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민집 채권집행 개시 후 당사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한 「민사집행규칙」 상의 특별규정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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