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제31조제1항). (2) 집행문 부여 없어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제58조제1항)과 가압류·가처분 결정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집 제292조제1항, 제301조). (3) 승계집행문의 성격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승계인 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법원이 공증함 으로써(민집 제25조) 집행권원을 보충하여 집행권원 의 일부가 되며 승계집행문으로서 새로운 집행당사자 가 확정된다.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 판 2008.2.1. 2005다23889). (4) 채권자 사망 후 숙려기간 중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 사망으로 인한 숙려기 간(상속의 개시를 안 때로부터 3월 내) 중에 승계집행 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실무 에서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1) 나. 집행문 부여 후 집행문 부여 후에 당사자 적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 는 새로운 적격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 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그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의 착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다. 왜냐하면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당연승계나 이에 기한 중단·수계 절 차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는 「민사집행규칙」에 특별규정이 있다. 03 집행개시 후의 승계 가. 채권자 승계가 있는 경우 (1) 일반채권자 (가) 승계집행문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에서 특 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신청 채권자에 대하여 일 반승계 또는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계인 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기관 에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 할 수 있다(민집규 제23조제1항). 또한 이 신청이 있으 면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할 수 있고, 법원사 무관 또는 집행관은 제출된 정본의 취지를 채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제23조제2항). (나) 그런데 승계인이 위 특별규정에 따른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집행권원 정본 을, 이미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 을 반환받을 것인가, 아니면 집행권원 정본을 제1심 법원이나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다시 받아서 (재도 부 여)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 용은 후술한다). 1)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1)』, 211면 2) 田中康久, 신민사, 『집행법의 해설(증보개정판)』 111면 71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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