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또한, 신청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승계의 사실 이 있었던 것이 집행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인이 위 속행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 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제1설은 민사집행법 제 23조에 의해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이라고 한다) 제 233조, 제234조가 준용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 여야 한다는 견해2), 제2설은 승계인에 대하여 기간 을 정하여 승계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 정하여 진 기간 안에 승계인이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 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3), 제3 설은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는 절차는 진행 할 수 없으므로 위 속행절차가 취하여질 때까지는 채 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지 않은 절차는 진행하 여야 한다는 견해4) 등이 있으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 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전성을 중시하 여야 하고5), 당사자 능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후의 집 행기관의 처분은 무효로 해석될 것이어서 위 제2설이 이론상으로나 실무처리 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6) (라) 신청채권자가 특정승계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집행기관에 판명되어도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제출 하여 속행을 구하지 않는 한 종전 채권자를 위해 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채무자 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승계인을 위한 집행절차를 배제할 수 있다. (2) 담보권자 집행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 우, 승계인이 새로운 당사자로서 절차의 속행을 구하 려면 집행기관에 승계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민집 규 제202조, 제23조). 나. 채무자 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 집행을 개시 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집 제52조제1항). 상속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한은, 승계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어도 채권자는 승계집행문 없이 속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 되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속인의 존부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숙려기간 중에도 상관없다. (2) 예외 단지 채무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행위, 예 컨대 채무자에 대한 압류 또는 배당요구 통지(민집 제 189조제3항, 제219조), 채무자에 대한 각종 송달(민집 제83조제4항, 제22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민집 제 241조제2항) 등에 있어서는 상속인 또는 이에 갈음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대하여 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 이 불분명하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도 없 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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