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를 집행에 관여시켜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등은 법률규정에 따른다(민 집 제52조제2항~3항, 민소 제62조제3항~6항, 『실무 제요 민집(1)』 168~169면 참조). (3) 회사 기타 법인의 경우 채무자 회사 그 밖의 비법인 단체 등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도 채무자의 사망에 준하여 합병 당시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 다.7) (4)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에 채무자인 수탁자 의 변경이 있는 때(신탁법 제53조제3항),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 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는 때(민집제179조제2항)에 도 각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 승계의 경우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집 제227조제2항), 그 효력으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민집 제227조제1항) 그 후에 제3채무자에게 일반승계가 있 더라도 그 승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위 효력이 그대 로 유지되므로 제3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권원 의 행사는 가능하다. 제3채무자의 승계의 경우는 아니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실무에 참고되는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명 령의 효력” 그리고 “제3채무자의 공탁”에 대한 판례 를 소개한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명 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 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 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판2014다87502) ①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 근거 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 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 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을 할 것인지, 집행공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 을 할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 근거조 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3) 鈴木忠一외 전게서(주3), 『주해 민사집행법(1)』, 715면 4) 吉野衛, 三宅弘人 공저, 『주석 민사집행법(2)』 638면 5) 대판 2008.8.11. 2008다32310 6) 손진홍 전게서(주7)(하) 12면, 『실무제요 민사집행(Ι)』 149면 7) 『실무제요 민사집행(Ι)』 151면, 손진홍 전게서(주7)(하) 14면 73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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