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③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 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불확지의 취지를 기 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소법 제581조 제 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 력이 없다. (대판2003다 123111) 라. 채무자 및 제3자의 변제 (1) 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취하 채권자는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화 명령의 신청을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소 제266조제3항, 민집 제240 조제2항)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채권자 는 집행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나 압류명령 취하서를 제출한다.8) 이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채 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 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제16조, 제 160조제1항). 위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 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송달되면 압류 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동의나 법원 의 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다.9)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 류 명령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의 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 다(민집규 제167조제4항). (2) 제3자의 변제로 인한 승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 히(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 있고, 이 변 제하는 자는 변제로 인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 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위 변제의 대위자(대위변제자)로서 진행 중인 집행에서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이 된다(민법 제480조제1항, 제 481조, 제482조제1항).10) 대위변제의 경우에도 대위자를 위하여 집행문을 새로 받아서 집행이 개시되거나 속행되어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04 승계인의 집행 가. 특별규정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일반승계, 특정승계 포함)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집행기 관에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 청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 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집규 제23조제1항).11) 그런데 구체적인 실무에서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법과 속행 당사자 표시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이 제출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제2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심명령이 있은 후의 집행절차에 서는 채무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3채무자가 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집행이 개시되어 있고 채무자의 승계가 아 니어서 집행개시 전의 승계와 달리 승계집행문 및 증 명문서의 각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져 있을 필 요는 없다고 본다.12)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