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대위변제자 가 되는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 된 경우에 승계인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가절 차에 끼어들어 자기의 권리를 집행하는 위 특별규정 (민집규 제23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절차에는 다음 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1)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 집행개시 전이면 채권자로부터 집행권원 정본을 양 도받을 수 있겠으나 집행개시 후에는 집행권원 정본 이 강제집행 신청의 원인서류로 이미 집행법원에 제 출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집행권원 정본을 대위변제자가 확보하는 방 법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가) 기 제출된 집행권원의 반환 사건이 계속된 집행법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는 데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여 집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집행권원 정 본을 일시 반환받아서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이다.13) 그러나 승계인으로 아직 공증되지도 않은 자에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소지케 하여 잘못 사용 할 우려가 있고, 또 그 정본이 그 집행법원에 다시 제 출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승계집행문 절차가 심문 등의 사정으로 장기화되는 과정에 집행 법원에 타 채권자의 압류나 환가절차경합이 있게 되 면 집행법원의 사건진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실무 상 처리방법으로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8) 이때 추심명령 신청만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통지서 양식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50면). 이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9)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50면 10)대판 2007.4.27., 2005다64033 11) 대판 2008. 8.11. 2008다 3231 12) 손진홍 전게서(주7) (하)11면 13) 東京地裁 채권집행등 수속연구회, 채권집행의 제 문제 21면 75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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