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행권원 재교부 제1심 법원이나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승계집행 문의 부여를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여 집행 권원 정본을 다시 받아서(민집 28조 2항)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하는 실무처리 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 소결 승계인의 권리집행에 필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 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실무 지침도 없 다.14) (나)의 방법에 의한 실무처리가 타당하다고 생 각하고, 더 나아가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제1심 법 원 등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데 필요하다는 소명 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받는 신청과 승계집행 문 신청을 동시에 하게 하고, 동일한 관할법원인 집행 문 부여 관할법원에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 원 정본을 한 번에 교부하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신속 하며 합리적인 듯하다.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상 으로는 승계인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지체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실효적 인 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속행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표시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속행 신청을 하는 때에 속행신청인의 표시 를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할 것인가, 채권자 변경신청 을 하여 승계인을 신청채권자로 할 것인지도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위변제의 법적 성질을 채권이 이전된다는 통설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후자의 견해에 설 수 있으나 예를 들어 대위변제제도는 대위자의 구상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채권이 이전하는 것을 인 정하는 것으로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 은 아니고(민법 제483조제1항), 또한 대위변제자 등 에게 승계집행문으로 속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끼어 들게 한 것은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집행의 안정과 소송경제 등의 이유로 특별규정에 의해서 인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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