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나) 집행권원 재교부 제1심 법원이나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승계집행 문의 부여를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여 집행 권원 정본을 다시 받아서(민집 28조 2항)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하는 실무처리 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 소결 승계인의 권리집행에 필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 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실무 지침도 없 다.14) (나)의 방법에 의한 실무처리가 타당하다고 생 각하고, 더 나아가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제1심 법 원 등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데 필요하다는 소명 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받는 신청과 승계집행 문 신청을 동시에 하게 하고, 동일한 관할법원인 집행 문 부여 관할법원에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 원 정본을 한 번에 교부하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신속 하며 합리적인 듯하다.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상 으로는 승계인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지체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실효적 인 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속행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표시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속행 신청을 하는 때에 속행신청인의 표시 를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할 것인가, 채권자 변경신청 을 하여 승계인을 신청채권자로 할 것인지도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위변제의 법적 성질을 채권이 이전된다는 통설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후자의 견해에 설 수 있으나 예를 들어 대위변제제도는 대위자의 구상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채권이 이전하는 것을 인 정하는 것으로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 은 아니고(민법 제483조제1항), 또한 대위변제자 등 에게 승계집행문으로 속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끼어 들게 한 것은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집행의 안정과 소송경제 등의 이유로 특별규정에 의해서 인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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