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정된 채권자승계제도이므로, 채권자의 승계인 자격 으로 속행 신청을 하고 추심의 소에서도 채권자의 승 계인으로 당사자(원고) 표시를 하여 소송 수행을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문제 「민사집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 본을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신청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의 제출과 속행신청의 취지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3 채무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이 제출되고 속행신청이 있 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처분과 수령금지의 효력을 받아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 과 확인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파산·회 생 절차에 대한 채권신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가 소지한 채권에 관한 증서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야 한다(민집 제234조제1항). 반면에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사유신고의 의무가 있고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 나 절차상의 하자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추심하거나 추심의 소의 제기는 승계 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할 것이므로 승계인의 환가 절차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고, 제3 채무자도 추심에 응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심할 자를 누구인지 알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송달의 상 대방에서 제3채무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은 것 같고,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 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민집규 제16조, 제 160조제1항)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에 준하여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실무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05 맺는말 이상으로 채권집행에 있어 강제집행 개시 후의 당 사자 승계와 승계인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살피면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따져 보았다. 과거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실무제요』라는 훌륭한 책 을 발간하여 정리되고 풍부한 내용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론적인 부분은 정리되어 가고 있 는 듯하나 실무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쉬운 해결방 법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 부분이 집행실무에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얻은 집행권원 도 마지막 집행으로 권리실현을 얻지 못하면 사법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사법 불편이나 낭비 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이 비록 사소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그 결과는 같을 것이다. 강제집행개시 후의 승계인의 집행에서 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한 이론과 같은 비중으로 고민되는 집행실무절차가 앞으로 더 구석구석 활발 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글을 끝맺는다. 14) 일본의 실무지침은 (가)인 것 같고(주 13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제요 민사집행(1)』 218면에서 “집행문 부여 후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집행문 부여를 청구 한 경우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은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한다.”라고 강제집행 개시 전의 실무지침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것을 강제집행 개시 후에도 적 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수도권 근무 사법보좌관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7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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