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채무 올가미, 벗어나게 해 준 은인 나세웅 / 서울○○성결교회 목사 내가 임승완 법무사를 만난 것은 1997년 5월경이었다. A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나는 제조업을 하 는 교인 K의 간곡한 부탁으로 7억 원 정도의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이후 K가 잠적하는 바람에 채권자인 경기은행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소송에 패소하면서 내 명의의 교회재산(교회와 유치원 등 당시 20 억 원 정도)에 강제집행이 신청되었고,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 법무사에게 상담 요청을 했던 것이다. 임 법무사는 집행 부동산이 목사 개인의 명의이긴 하지만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적용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나를 위로하면서 곧바로 ‘무공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이후 집 행 취소까지 시켜주었다. 그러나 애초 7억 원의 대출금이 13억 원 정도로 불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어 파산결 정을 받았으나 내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교회 차량을 교회로 돌려주기 위해 교회 명의로 이전등록 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면책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수하게 되면서 다시 임 법무사가 나서 공사와의 직 접 중재를 통해 채무액의 1/7 정도를 분납하는 것으로 채무의 완전 변제를 쌍방 간 합의하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고통스러운 채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2015.7.2. 복권신청을 통해 복권까지 마무리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당시를 회 고해 보면 아직도 아찔하기만 하다. 만일 그때 교회와 유치원이 경매로 처분됐다면 목회의 길은 완전히 끝났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 법무사의 노련한 대응 덕분에 모 든 문제를 변호사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공탁금 등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익은 물론, 무사히 목회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수 있었다. 언제나 성실하고 친절한 임 법무사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내 생애에 임 법무사를 만난 것은 진실로 커다란 행운이었다. 임승완 법무사(서울중앙회) 내가 만난 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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