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프랑스의 ‘플랫폼노동자 보호법’과 새로운 노동현실 업계 핫이슈 법무사 업무 관련 ‘2020년 세법 개정사항’ 해설 02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병학·김영석· 박재승·이상진·조춘기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2월 5일 통권 제63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장애인 가족 현대사회는 고령화 등의 진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 애를 가진 장애인 가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간병·보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적·경 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적절한 도움 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2월호 표지에서는 지역사회의 돌봄 속에서 다양한 장애 인 가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마침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님과의 인터뷰도 실리게 되 어 자폐장애인이 가장 좋아하는 ‘푸른빛’을 활용한 ‘Light it up Blue’ 캠페인도 배경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 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02월 커버 스토리
2020년 2월 vol. 632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으로 본 세상 ■ 문화가 있는 삶 08 인터뷰 _ 김 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프 랑스의 ‘플랫폼노동자 보호법’과 새로운 노동현실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re Guide 2. 금융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집행, 민사, 가사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0.1.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홍진표 법무사 80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용궁 재판 84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디 어페어(The Affair)」 시즌 1~5 86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브라이언 크레인의 「A Walk in the Forest」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과 관리법
■ 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동정 등록 06 포토 뉴스 _ 대한법무사협회 2020년 시무식 개최 36 업계 핫이슈 _ 법무사 업무 관련 ‘2020년 세법 개정사항’ 해설 _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과제 46 와글와글 발언대 _ 「부동산등기법」 본인확인제 추진을 되돌아보며 _ 부당복대리 방지를 위한 인터넷등기시스템 개선 제안 _ 역사를 통해 본 일본의 특성과 극일 52 업계 투데이 _ 각 지방회, 2020년 신년회 개최 및 참석 54 화제의 법무사 _ 만능 레저스포츠맨, 권철현 법무사 58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19.11.14.선고 2015다211685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임차권과 전세권의 경합해소를 위한 신의 한수, 혼합 공탁 68 법무사 실무광장 _ 금전채권 집행에 관한 유의점 76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잘 가꾼 나의 브랜드가 마법의 마케팅이 된다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6.(월) 11:00 서울 논현 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집행부와 임원,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참석자 들은 신년을 맞아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경자년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개인 파산·회생사건의 신청대리권 획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허탈감을 표하고, “새 해에는 변협과 협력하고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등기제도 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우리 협회의 한 해를 전망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귀운개화 (歸運開花)’를 선정했다. “운이 돌아와 꽃을 피우다”라는 뜻으로, 지 난해 사자성어였던 ‘천상운집(天祥雲集,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들다)’에 이어 “2020년 새해에는 모여든 운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한편, 서울중앙회 등 각 지방법무사회에서도 임원 및 소속 회원 등이 참여하는 자체 시무식을 개최하는 한편, 지역 법조단체가 함 께하는 법조신년회 등에도 참석하며 2020년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 다(관련기사 p.52. 「업계 투데이」).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 2020년 새해 시무식 개최 부동산등기제도 개선, ‘귀운개화(歸運開花)’의 해 만들 것! 6 법무사 시시각각 포토뉴스
7 법무사 2020년 2월호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신탁제도의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사랑협회, 자폐성장애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단체 2005년 영화 「말아톤」이 크게 히트하면서 자폐 성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화나 매체에 등장하는 자폐 성장애인은 천재가 많던데, ‘자폐성장애’는 어떤 장애 인가요? ‘서번트 증후군’으로 알려진 천재적인 자폐성 장애 인은 전체의 5~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능이 높든 낮든 자폐성장애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나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죠. 그 정도나 발현되는 특성이 개인마다 다르고 스펙 트럼이 넓어서 일률적인 대응이나 교육이 어려워 ‘자 폐 스펙트럼 장애’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 고 장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로 알려져 있어요. 회장님도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둔 부모로서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이하 ‘사랑협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사랑협 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설립 되었나요? 사랑협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앞서 말한 영화 「말아 톤」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실 존인물이 ‘배형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영화가 성공하 면서 SK텔레콤 광고를 찍게 되었어요. 그때 광고모델 료의 상당 부분을 자폐성장애인을 위해 써달라며 기 부를 했죠. 여기에 더해 한 목사님이 교회 부지로 사용할 땅 을 기부하면서 ‘말아톤복지센터’를 건립하자는 뜻이 모였고,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당시 저도 참여했는데, 함께 복지센터 설립에 관해 논의를 하다 보니 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폐성장애인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체를 설립하 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어요. 각 장애유형마다 그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자 폐성장애는 그런 단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을 때 라 재정적인 지원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 는데, 다들 저보고 나서라고 해서 회장직을 맡게 되었 죠. 저는 부모회와 같은 단체에 그치지 않고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단체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당사자단체들이 연대하여 기 존의 장애인복지법이 담아내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독자법안을 입안해 성공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판사 출 신 변호사이자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둔 당사자 가족이기도 한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은 당시 입법운동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자니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성을 위한 길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 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난 1.17.(금) 그와 나눈 대담은 우리에게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 해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준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2월호
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자폐증협회(Autism Society of America)나 일본자폐증협회 등을 연구하 면서 부모와 관련 전문가, 후원자가 각 1/3씩 구성원 이 되는 단체를 구상했죠. 물론 자폐성장애는 부모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도는 하지만, 사랑협회는 부모 들의 단체가 아니라 자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아내 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독자법 제정, 현실의 높은 벽 2014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자법인 「발달장 애인법」이 제정되었는데, 사랑협회가 이 법안을 기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에는 ‘발달장애’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번에 그걸 알았습니다. 사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발달과정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 다. 지적장애는 지능발달에 장애가 있어도 집단적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는 집단적인 교육이 어 려워 1:1의 개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폐성장애의 특성에 따른 독자적 인 지원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 았어요. 사랑협회가 발족한 후 당사자 가족으로 커밍 아웃한 법조인 등과 전문가들을 모아서 입안 작업을 하고,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운동을 했지만, 자 폐성장애인의 수가 적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힘을 받 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의 범주로 묶어 함께 입법운동을 벌였던 거죠. 2012년 당시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를 결성 해 궐기대회도 열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면서 내용도 선전국의 것을 받아들여 열심히 입법운동을 벌인 결과 2014년에 결국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도 입법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법안 하나 통 과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법」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니 여러 우여곡절 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한창 입법 운동을 하던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우리가 각 당을 방문하기 도 하고, 열심히 시위도 하면서 당시 모든 당의 10대 대선공약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들어가도록 했죠.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각 당의 10대 총선공 약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열심히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입법운동을 했지만, 당선되니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19대 국회에 어떻게든 1착으로 발의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장애인 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비례의원을 통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3일 전부 터 국회 앞에서 밤샘을 하고 기다렸다가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1호 법안으로서 입법을 약속했음에도 자 폐성장애 지원과 관련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고 모두가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존의 「장애아동지원법」이 예산 관련 부분을 모두 “~ 할 수 있다”로 명시해서 실제로는 집 행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 달장애인법」에서는 실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명 시를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을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죠. 보건복지부가 개 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와 집행이 어려우 니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했고, 법이 시행되기까 지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Q Q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1:1 개별지원이 필요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당 시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역마다 설치하는 ‘발달장 애인지원센터’의 구성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려면 개별 사례관리가 필요하 니까 그것을 전담할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문제가 관건이었죠. 개별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동마다 센 터가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만,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 어서 결국 법안에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곳 과 전국 광역시·도별로는 무조건 하나씩 설치하도록 명시를 하고,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 정도로 규정 해 놓았습니다. 센터 설치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 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못 낸다고 해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만 든 법인데, 정작 중요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요. 시군구별로, 더 나 아가 수요가 있다면 동까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 제는 결국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신탁,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제도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앞서 2013년에 성년후 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때도 발달장애인 부 모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협회에서 성년후견제가 발달장애인 보호 에 미진한 점이 있어 신탁제도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 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참여했 던 것은, 부모 사후 형제들이 장애형제의 수급비를 갈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형제를 대체해서 성 년후견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 성년후견인 선임에 필요 Q Q 자폐성장애의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지원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의 범주로 묶어 새롭게 법안을 기초하고, 함께 열심히 입법운동을 한 결과 2014년 법이 제정되었죠. 11 법무사 2020년 2월호
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성년 후견인이 될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성년후견 분야가 ‘블루오션’이라며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 고, 여러 상황상 제도 도입이 급선무는 아니라는 생 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번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으니까 계속 추 진이 되더군요.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개인은 평생 후 견인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니 우리 사랑협 회 같은 법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었 죠. 하지만 우리가 법인후견을 하려고 하면 인력에 대 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사후에도 장애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남긴 재산이 아이를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설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선임 된다고 해도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신상감호가 아 니라 법률행위의 대리행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 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을 대 체하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심지어 법에서는 성년후견이 언제 끝난다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요. 결국 부모로서는 장애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꼼짝 달싹 못하게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신탁제도가 떠오른 거죠. 신탁은 계약을 통해 원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개별 맞춤형이 가능하고, 신탁기관에 재산을 묶어두고 장애자녀에 게만 쓰이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애자녀를 남겨두고 세상 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탁제도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협회에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신탁센터)’를 만들고,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3년간,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5년 이상 공공신탁 사 업을 시범 실시했어요. 또, 보건복지부 정책과장과 서 울시 장애정책과장, 한국성년후견학회장 등 여러 전 문가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협회의 신탁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자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공공신탁이 나아갈 방향에 대 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건 정도의 신탁사건을 연습했는데, 이를 통해서 신탁이 부모 사후 장애자녀에게 안정적 으로 재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만들기는 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몇 억씩 되는 돈을 사랑협회를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탁기관에서 수조 원을 운영하는 데, 그런 규모가 된다면 우리 협회가 운용하기도 어 렵고요.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먼저 증여세 문제나 신탁재산으로 인해 국가 의 장애급여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딴생각하지 않게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후 자녀의 자립이 간 절한 것이죠. 신탁제도도 그중 하나고. 그런데 근 본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이 가장 필요한데, 발달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직업교육이 쉽지 않아서 기업 에 고용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도 3년이 지나면 나 가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폐성장애는 한 가지를 반 Q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1, 2년 노 력해 간신히 적응한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니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가 만들어졌어요. 기업이 베어베터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 정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의 직접 고용 을 늘려야 한다면서 연계고용을 축소한 거예요. 발달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행정에 대해 저 도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죠. 결국 그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장애인 정책이 보건 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누어져 서로 유 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베어베터는 이후 괄목할 발전을 했습니다만, 혼자 서 직장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좋은 발달장애인에 게 해당되는 것일 뿐, 역시 중증장애인은 도움을 받 을 수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협회가 나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어요. 최근 강동구청과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사랑협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회장님의 개인적인 계획도 더불어 궁금합니다. 자폐성장애는 중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장애예요.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고, 그 러려면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비교적 저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양 육기술훈련(CST)’ 프로그램을 도입해 부모님 등 양육 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해보려 합니다.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가장 중요 한 계획은 부모 사후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신탁제도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들 덕에 회장도 해보고 별 여한 이 없습니다. 마침 그럴 만한 여건이 되어서 일해 온 거구요. 제 안에서 딴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 는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라 는 말씀을 항상 떠올리며 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는 장애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꼼짝달싹 못하게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신탁제도가 떠오른 거죠. 신탁은 계약을 통해 원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개별 맞춤형이 가능하고, 신탁기관에 재산을 묶어두고 장애자녀에게만 쓰이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Q 13 법무사 2020년 2월호
교통중개서비스 앱 ‘우버X’의 합법성 논란 지난 1월 초 필자는 ‘2020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 참석했다. 일행은 라스베이거스의 맥캐런 국 제공항에서 숙소까지 ‘우버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공항에는 우버 전용승차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우 버 차량을 기다리는 공항 이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스마트폰 교통중개서비스 앱 ‘우버(Uber)’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고 자 하는 일반인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을 서로 연결하는 ‘우버X’를 출시했다. 공유경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택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운 ‘우버X’는 지금까지 도 일부 국가에서 합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버(Uber)’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가? 프랑스의 ‘플랫폼노동자 보호법’과 새로운 노동현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다양한 근로자들이 양 산되고 있다. 그러나 1회성·비상시적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을 기존 노동관계법의 체계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프랑스에서는 ‘비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들의 노 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란과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현재 우버X형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미국과 같이 점점 일상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과연 언 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들과 그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 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과 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 게 법적으로 보호·규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법의 사각지대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의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일자리를 구하여 ▵단속 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 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를 일컫는다.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연결된 수요자에게 주문을 받아 서비스를 제 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주문형) 플랫폼노동’ 과 ▵기업 등의 수요자가 앱을 통해 아웃소싱 서비스 를 납품받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플랫 폼노동’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온디맨드 플랫폼으로는 ‘띵똥’, ‘배달의 민족’, ‘대리주부’, ‘이베이’ 등의 대행서 비스 플랫폼들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우버’ 등의 대 차서비스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크라 우드 소싱 플랫폼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시캣, 크몽 등 과 미국의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 등이 있다. 2016년, 매킨지 그룹의 플랫폼노동자 현황조사에 의하면 프랑스는 노동인구의 30%, 미국은 26%, 독일 은 25%, 스웨덴은 28%, 스페인은 31%가 플랫폼노동 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처음으로 조 사한 플랫폼노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2% 정도인 약 54만 명이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의 형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 나라들은 이들 플랫폼노동자들을 보 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다. 그동안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 15 법무사 2020년 2월호
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왔다. 임 금이 아닌 고객리뷰나 온라인 평가 등에 따라 수수 료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비상시적 근로형태로 인해 과중한 노동과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대부분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근로내용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이 없는 종속적 관계에 매여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또, 플랫폼노동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경쟁 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도 생겨난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뉴욕에 서 8명의 택시기사가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자살을 했 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 명의 택시기사가 카풀 앱에 반대하며 분신을 했다. 이러한 플랫폼노동자들의 현실은 최근 개봉한 켄 로 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플랫폼노동, 기존 노동법 체계 적용 어려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플랫폼노동 보호의 법제화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먼저,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계약서도 없이 단속성 노동을 하는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종사 자의 규모나 노동실태를 엄밀하게 파악·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실질적인 입법이나 정 책적 방안의 마련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는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체계로 포섭하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고, 소정의 근로시 간과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사 용자와 체결하는 자를 ‘근로자’라 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 고 노동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 은 자신들이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 사이의 중재자 기능만 할 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대면이 없 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플랫폼노동은 노동의 매개방식이나 계약 및 법률관계, 노무제공 등의 형태가 기존의 전통적인 노 동과는 달라 현행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조직화가 어렵고 자 신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서로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 정통적인 노동3 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저임금 과다노동 등의 위험에 처해 있으나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시스템이 기존의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 어 있어 보호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프랑스, ‘비임금 노동자’ 개념 통해 권리 보호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플랫폼노동자의 보호 입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2016년 제정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지 만,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해 작업활동을 행 하는 비임금(非賃金) 노동자’로 규정하여 일부 근로 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과 대 표를 통해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교섭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권, 자신들의 직업적 요구사항 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 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 는 파업권의 노동3권을 보장받 는 것은 물론,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과 ▵직업교육 을 보장받았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정통적 인 노사관계의 고용주는 아니 지만,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 재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 하여 일부 ‘사용자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프랑스는 2018년 위 법에 이어 「자신의 직업 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2018년 9월 5일 법」을 제정하고,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간에 자발적 으로 「플랫폼노동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 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 한 법」을 2016년 제정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지 만, 이 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플랫 폼을 이용해 작업활동을 행하는 비임금 (非賃金) 노동자’로 규정하여 일부 근로 자성을 부여했다. 는데, 이 약관에는 ▵플랫폼노 동 종사자의 업무수행 조건, ▵ 적정한 가격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조치 등을 명시하 도록 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 의 권리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비임금 노동자’라는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하여 정통적인 노동관계법 체계와 상충되는 지점 을 피해가면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법안을 가장 최 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올해 1.1. 미국 캘 17 법무사 2020년 2월호
리포니아주는 「앱 기반 운전 자 및 서비스 종사자 보호법」 을 발효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계약 에 따라 실제로 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 시를 받고 있거나, ▵업무 범위 가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의 통 상적인 사업범위 안에 있으면 플랫폼의 직원으로 간주한다 는 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플랫폼노동자가 위 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 업이 지도록 한 것이다. 만일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 하면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 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 에 적용시켜 근로자의 범주에 넣거나 프랑스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 정하는 등 우리도 적정 수입 보장과 장 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을 억제하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 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되는 법으로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미국도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 면서, 이를 통해 법적 제도 마 련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인 상 황이다. 미국 법원, 우버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인 분쟁은 지난 2015년 우버의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자신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 약자로 대우해 손해를 보았다며 우버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는데,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들 운전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결국 우버는 운전기사 들에게 2천만 달러(약 249억)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영국의 우버 운전기사들도 2016년 고용심판 소에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 한 심판청구를 했다. 우버가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구제 신청을 한 것이다. 우버는 운전기사들은 파트너로서 시간을 선택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으므로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사들은 우버가 고도의 통제력을 가지 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용심판소는 기사들이 유급휴가와 최저임금 을 보장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같은 취 지의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항소심에 불복했고, 이 사 건은 현재 영국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국의 플랫폼노동종사자 관 련 법안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성’ 인정하는 법안 필요해 그렇다면 ‘세계 디지털 1번지’라 할 수 있는 우리나 라는 어떨까. 최근 대행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다 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플랫 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대법원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 한 사례는 있다. 하지만 이는 배달업무와 같이 전속성 을 갖춘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한해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 자들을 고용보험제도의 보호 범주에 포섭시키는 「고 용보험법」 등과 국가나 지자체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의 휴게시설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책임을 규정한 「근 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정도다. 이에 우리도 플랫폼노동에 대해 적정 수입 보장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의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관 계법의 규율체계에 적용시켜 근로자의 범주에 넣든 지, 아니면 프랑스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정의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1월, 카풀 앱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과 택시,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 협기구가 출범,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으로 제동이 걸렸던 바 있다. 정부 주도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출 범시켰으나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른바 ‘타다금지법’)도 국회에 서 처리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20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타협기구 설치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4.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분야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배달의 민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고용노동부 등이 협의체 구성 을 논의 중에 있다. 플랫폼노동 대타협 기구는 그간 국내에 없던 ‘배달 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우선순위로 합 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배달업 종사자의 고 용 조건 △근로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 등 처우,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여정에 들어섰다. 19 법무사 2020년 2월호
Future Guide 2. 금융의 미래 내 손 안의 은행,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핀테크’의 시대에서 ‘테크핀’의 시대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 출간된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시대의 미래를 생생하게 예 측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정보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은행원이 사 라지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은행이 꿈의 직 장이었던 80년대에는 허황된 이야기 같았지만, 40년 이 흐른 지금 금융산업은 그야말로 대혁신, 딥 체인지 (Deep Change)가 일어나고 있다. 거리의 은행들은 점차 사라지고, 인터넷·모바일 공 간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 Financial Technology)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먼저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상황을 보자. 이미 2012 년을 정점으로 2018년까지 국내 은행의 점포수는 1,000여 개가 감소했다.1) 올해 2020년에도 국내 5대 은행의 점포수는 100여 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2) 은행 점포의 감소에 따라 은행원의 수도 대폭 줄어 들어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달 동안 시중은행 의 희망퇴직 및 신청자가 1025명에 달했다고 한다.3)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구조의 개편과 새 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최근 금융업의 본질이 변화하 고 있다. 2015년,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 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회장은 골드만삭스가 은행 이 아니라 “정보기술(IT)기업”이라고 선언했다. 비슷한 시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JP모 간’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매리언 레이크도 “4만 명의 기술 인력이 일하고 매년 90억 달러의 IT예산을 편성하는 우리가 바로 IT기업”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들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은 행은 디지털 전략부를 신설하고, 블록체인과 빅데이 터 관련 인재채용을 늘렸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IT전문기업인 ‘하나금융 티아이’에서 디지털 인재 수혈을 위한 실시간 채용문 답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신한은행 은 현업부서가 직접 디지털 인재를 뽑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입사원 채용에 AI면접을 도입하는 등 금융기업마다 디지털 인재확보에 열을 올리며 정 보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4)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IT기 업’이라고 선언하며, 인력구조 역시 IT 중심으로 개편 하는 데에는 금융업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 거리에서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고, 인터넷·모바일 안에서 모든 은행 거래와 각종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핀테크 시대.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IT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뛰어들며 기술이 금융을 이끌어가는 ‘테크핀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더 이상 은행을 통한 자산 비축이 불가능해진 제로금리 시대, 각 개인들은 어떻게 테크핀의 시대를 활용해 나가야 할까? 1) 『매일경제』, 2019.6.26.자 「전국 은행점포 7년간 927개 줄었다」 2) 『한국경제』 2019.12.25.자 「5대 은행 "내년 더 걱정" … 점포 89곳 문 닫는다」 3) 『매일경제』 2020.1.6.자 「은행 한 달 새 1천명 짐싸 … 몸집 줄이기 가속」 4) 『서울경제』 2019.12.26.자 「디지털 공들이는 은행 … IT경력직, 수시채용 기회 많다」 21 법무사 2020년 2월호
이 숨어 있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핀테크 (FinTech)’의 시대를 넘어 ‘테크핀(TechFin)’의 시대 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기업의 ‘파이낸셜(financial)’, 즉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이 금융산업을 이끌면 서 기술이 그에 접목된 것이라면, ‘테크핀(TechFin)’ 은 기술(technology)이 금융산업을 주도함에 따라 혁신적인 IT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시 대인 것이다. 테크핀 시대,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IT기업들 2009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뱅킹에서 모 바일뱅킹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손 안의 금융이 가능 해졌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금융기업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력의 IT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가입자수 1000만, ‘카카오뱅크’ 2017년, 정보통신기업인 KT가 점포 없이 24시간 영 업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를 출범했고, 곧 이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 서 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7월 현재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 전 국민의 25% 가입을 기록하면서 전통적 금융산업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5) 이에 힘입어 카카오뱅크는 전국 ATM기 이용수수 료 무료, 26주 적금상품, 모임통장, 저금통 서비스 등 기존 은행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신한 금융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다. 5) 『카카오뱅크 네이버 포스트』 2019.7.12.자 「카카오뱅크 1000만 고객 달성」 2009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손 안의 금융’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금융기업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력의 IT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기업가치 1조, ‘토스’ 최근에는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하 지 않아도 무료 계좌조회나 이체서비스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국내 핀테크 기업 최초로 기업가치 1 조 원 이상 평가받으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토스의 도약은 혁신적이다. 토스는 2015년 서비스 출시 이후 2019년 현재 ▵ 국내 신규유입자 수, ▵월별 사용자 수, ▵1020세대 사용자 수 등에서 ▵카카오뱅크, ▵NH스마트뱅킹, ▵KB국민은행, ▵신한 쏠 등 뱅킹앱 4곳을 모두 물 리치고 1위를 기록했다. 사실 토스의 출발은 기존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계좌조회와 편리한 송금 서비스 제공 정도였지만, 지 금은 신용도 조회,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미니보험 판매, 부동산 소액투자 등 서비스를 확대하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필자는 토스의 출시 당시부터 꾸준히 이용하고 있 는데, 재밌게도 최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토스 서비 스는 만보기와 행운퀴즈다. 토스 만보기 기능을 설정한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알아서 걸음수를 체크해 1만보가 넘어갈 때 최대 1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적은 금액 같지만 1년 365일 적립하면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할 수 있는 금 액이다. 물론 1만보를 채우지 못해도 광고를 시청하면 적립금이 쌓인다. 행운퀴즈는 매일 기업제휴 광고퀴즈를 공지하고, 정답을 맞히면 일정 금액을 배분해 주는 서비스다. 이 적립금 또한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 향후 금융 플랫폼 간의 경쟁은 금융서비스가 아닌 이러한 재미 와 수익을 모두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좌우할 지도 모르겠다. 핀테크 시대, 개인 재테크 방식의 변화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개인들의 재테크 수단 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성장시대인 지금은 전 세계 은행금리가 제로금리를 향해 간다. 이미 유럽 에서는 이자는커녕 예금 보관비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 예금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은행 저축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산을 불려야 할까. 금융지식에 무지한 개인이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해 주 고자 등장한 핀테크 서비스가 바로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와 ‘P2P금융’이다. AI 자산관리서비스 : 로보어드바이저, P2P금융 등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 -visor)’의 합성어로,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모 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다. 바쁜 개인을 대신해 AI 알고리즘이 다양한 경제금 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 상품에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해 운용해 준다. 필자도 2018년부터 일부 금융자산을 국내의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스타트업에 맡기고 있는 데, 최근 2년 수익률이 7%를 넘어서고 있다. 기존 금 융권의 2%대인 수수료·보수도 0.5%수준으로 낮다. 대표적인 업체로 ‘에임(AIM)’과 ‘불리오(boolio)’가 있다. 한편,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개인을 대신해 P2P 금융 플랫폼기업이 투자금 모집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정보를 23 법무사 2020년 2월호
제공하고, 개인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투 자 여부를 결정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P2P금융 스타트업으로 와디즈, 펀다, 8퍼 센트, 렌딧 등이 있다. 필자는 P2P금융 초기부터 이 들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과 기업에 투자해 왔는데, 최 근 3년간 투자수익률은 7~8%에 달한다.6)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완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투 자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한 자산관리앱 ‘뱅크샐러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사에 흩 어져 있는 자산을 통합관리 한다. 또, 카드·현금 등 지 출관리를 통한 가계부 작성은 물론 개인의 금융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및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합한 예 상연금소득 안내와 부채관리 및 자동차, 부동산 등의 실시간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비서가 아닐 수 없다. 뱅크샐러드는 최근 금 융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에 선정되기도 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 카카오페이, 안면인식결제 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발전도 눈부시 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8월, 누적가입자 3000만 명을 돌파했다. 일본, 마카오 등에서는 환전 없이 카 카오페이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조만간 충전잔액 을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역시 3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네이버페이 기반의 네이버파이낸셜도 최근 금융서비스 확대를 예고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보다 금융인프라가 열악 핀테크 기술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디지털금융 문맹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는 있으나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6) 물론, 두 서비스 모두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투자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필자의 수익률 역 시 꾸준한 경제금융 트렌드 리딩과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얻어낸 전체 투자기간의 총 수익률이다. 다만,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해 개인들의 재테크 수단이 단순한 예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을 넘어 보다 다양성이 확보되고, 소액투자도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이용비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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