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한비용을국가가지원하는것도아니고, 전문가성년 후견인이 될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성년후견 분야가 ‘블루오션’이라며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 고, 여러 상황상 제도 도입이 급선무는 아니라는 생 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번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으니까 계속 추 진이 되더군요.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개인은 평생 후 견인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니 우리 사랑협 회같은법인이선임될수있도록하자는주장을했었 죠. 하지만우리가법인후견을하려고하면인력에대 한비용이들어가야하는데, 그게쉽지가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사후에도 장애 자녀가살아갈수있도록부모가남긴재산이아이를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설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선임 된다고 해도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신상감호가 아 니라 법률행위의 대리행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 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을 대 체하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심지어 법에서는 성년후견이 언제 끝난다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요. 결국 부모로서는 장애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꼼짝 달싹 못하게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신탁제도가 떠오른 거죠. 신탁은 계약을 통해 원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개별 맞춤형이 가능하고, 신탁기관에 재산을 묶어두고 장애자녀에 게만 쓰이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애자녀를 남겨두고 세상 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탁제도 관련 연구가 어느정도까지진척되었는지궁금하네요. 우리 협회에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신탁센터)’를 만들고,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3년간,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5년 이상 공공신탁 사 업을 시범 실시했어요. 또, 보건복지부 정책과장과 서 울시 장애정책과장, 한국성년후견학회장 등 여러 전 문가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협회의 신탁재산관리·운영에대한지도·감독·자문의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공공신탁이 나아갈 방향에 대 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한 100건정도의신탁사건을연습했는데, 이를 통해서 신탁이 부모 사후 장애자녀에게 안정적 으로 재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만들기는 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몇 억씩 되는 돈을 사랑협회를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탁기관에서 수조 원을 운영하는 데, 그런 규모가 된다면 우리 협회가 운용하기도 어 렵고요.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먼저 증여세 문제나 신탁재산으로 인해 국가 의 장애급여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딴생각하지 않게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후 자녀의 자립이 간 절한것이죠. 신탁제도도그중하나고. 그런데근 본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이 가장 필요한데, 발달 장애인의고용정책은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자폐성장애의경우는직업교육이쉽지않아서기업 에 고용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도 3년이 지나면 나 가야하는한계가있어요. 자폐성장애는한가지를반 Q Q 12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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