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성년 후견인이 될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성년후견 분야가 ‘블루오션’이라며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 고, 여러 상황상 제도 도입이 급선무는 아니라는 생 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번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으니까 계속 추 진이 되더군요.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개인은 평생 후 견인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니 우리 사랑협 회 같은 법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었 죠. 하지만 우리가 법인후견을 하려고 하면 인력에 대 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사후에도 장애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남긴 재산이 아이를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설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선임 된다고 해도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신상감호가 아 니라 법률행위의 대리행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 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을 대 체하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심지어 법에서는 성년후견이 언제 끝난다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요. 결국 부모로서는 장애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꼼짝 달싹 못하게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신탁제도가 떠오른 거죠. 신탁은 계약을 통해 원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개별 맞춤형이 가능하고, 신탁기관에 재산을 묶어두고 장애자녀에 게만 쓰이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애자녀를 남겨두고 세상 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탁제도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협회에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신탁센터)’를 만들고,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3년간,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5년 이상 공공신탁 사 업을 시범 실시했어요. 또, 보건복지부 정책과장과 서 울시 장애정책과장, 한국성년후견학회장 등 여러 전 문가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협회의 신탁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자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공공신탁이 나아갈 방향에 대 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건 정도의 신탁사건을 연습했는데, 이를 통해서 신탁이 부모 사후 장애자녀에게 안정적 으로 재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만들기는 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몇 억씩 되는 돈을 사랑협회를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탁기관에서 수조 원을 운영하는 데, 그런 규모가 된다면 우리 협회가 운용하기도 어 렵고요.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먼저 증여세 문제나 신탁재산으로 인해 국가 의 장애급여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딴생각하지 않게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후 자녀의 자립이 간 절한 것이죠. 신탁제도도 그중 하나고. 그런데 근 본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이 가장 필요한데, 발달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직업교육이 쉽지 않아서 기업 에 고용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도 3년이 지나면 나 가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폐성장애는 한 가지를 반 Q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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