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교통중개서비스앱 ‘우버X’의합법성논란 지난 1월 초 필자는 ‘2020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참석했다. 일행은라스베이거스의맥캐런국 제공항에서 숙소까지 ‘우버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공항에는 우버 전용승차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우 버 차량을 기다리는 공항 이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스마트폰 교통중개서비스 앱 ‘우버(Uber)’는 지난 2012년, 자신의차량으로돈을받고승객을운송하고 자하는일반인과이를이용하고자하는승객을서로 연결하는 ‘우버X’를 출시했다. 공유경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택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운 ‘우버X’는 지금까지 도 일부 국가에서 합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버(Uber)’의운전기사는 ‘근로자’가될수없는가? 프랑스의 ‘플랫폼노동자보호법’과 새로운 노동현실 IT기술의발달에따라디지털플랫폼을기반으로노동을제공하는다양한근로자들이양 산되고 있다. 그러나 1회성·비상시적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을 기존 노동관계법의 체계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프랑스에서는 ‘비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들의 노 동권을보장하고있다. 우리나라는어떻게해야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란과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현재 우버X형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미국과 같이 점점 일상화된서비스가되고있는세계적흐름을과연언 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들과그서비스의구현을위해노동을제공하는플랫 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과 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 게법적으로보호·규율할것인지가문제가되고있다. 플랫폼노동, 법의사각지대 14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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