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교통중개서비스 앱 ‘우버X’의 합법성 논란 지난 1월 초 필자는 ‘2020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 참석했다. 일행은 라스베이거스의 맥캐런 국 제공항에서 숙소까지 ‘우버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공항에는 우버 전용승차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우 버 차량을 기다리는 공항 이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스마트폰 교통중개서비스 앱 ‘우버(Uber)’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고 자 하는 일반인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을 서로 연결하는 ‘우버X’를 출시했다. 공유경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택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운 ‘우버X’는 지금까지 도 일부 국가에서 합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버(Uber)’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가? 프랑스의 ‘플랫폼노동자 보호법’과 새로운 노동현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다양한 근로자들이 양 산되고 있다. 그러나 1회성·비상시적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을 기존 노동관계법의 체계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프랑스에서는 ‘비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들의 노 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란과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현재 우버X형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미국과 같이 점점 일상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과연 언 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들과 그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 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과 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 게 법적으로 보호·규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법의 사각지대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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