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의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일자리를 구하여 ▵단속 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일정한보 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를 일컫는다.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스마트폰 앱 을통해연결된수요자에게주문을받아서비스를제 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주문형) 플랫폼노동’ 과 ▵기업 등의 수요자가 앱을 통해 아웃소싱 서비스 를 납품받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플랫 폼노동’이 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대표적인온디맨드플랫폼으로는 ‘띵똥’, ‘배달의민족’, ‘대리주부’, ‘이베이’ 등의대행서 비스 플랫폼들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우버’ 등의 대 차서비스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크라 우드 소싱 플랫폼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시캣, 크몽 등 과 미국의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 등이 있다. 2016년, 매킨지 그룹의 플랫폼노동자 현황조사에 의하면프랑스는노동인구의 30%, 미국은 26%, 독일 은 25%, 스웨덴은 28%, 스페인은 31%가 플랫폼노동 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처음으로조 사한 플랫폼노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2% 정도인 약 54만 명이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의 형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 나라들은 이들 플랫폼노동자들을 보 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다. 그동안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 1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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