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왔다. 임 금이 아닌 고객리뷰나 온라인 평가 등에 따라 수수 료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비상시적 근로형태로 인해 과중한 노동과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대부분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근로내용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이 없는 종속적 관계에 매여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또, 플랫폼노동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경쟁 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도 생겨난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뉴욕에 서 8명의 택시기사가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자살을 했 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 명의 택시기사가 카풀 앱에 반대하며 분신을 했다. 이러한플랫폼노동자들의현실은최근개봉한켄로 치감독의영화 「미안해요, 리키」에도잘나타나있다. 플랫폼노동, 기존노동법체계적용어려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플랫폼노동 보호의 법제화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먼저,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계약서도 없이 단속성 노동을 하는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종사 자의 규모나 노동실태를 엄밀하게 파악·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실질적인 입법이나 정 책적 방안의 마련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는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체계로 포섭하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고, 소정의 근로시 간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명시된근로계약을사 용자와 체결하는 자를 ‘근로자’라 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 고 노동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 은 자신들이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 사이의 중재자 기능만 할 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대면이 없 고구체적인업무지시도없기때문에 ‘사용자’가아니 라고 주장한다. 이처럼플랫폼노동은노동의매개방식이나계약및 법률관계, 노무제공 등의 형태가 기존의 전통적인 노 동과는 달라 현행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플랫폼노동종사자들은조직화가어렵고자 신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자의 공간에서온라인에접속해노동관계가이루어지므로 서로시·공간적으로분리되어있으니정통적인노동3 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저임금 과다노동 등의 위험에 처해 있으나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시스템이 기존의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 어 있어 보호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프랑스, ‘비임금노동자’ 개념통해권리보호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플랫폼노동자의 보호 입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사회적대화의현대화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2016년 제정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지 만,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해 작업활동을 행 하는 비임금(非賃金) 노동자’로 규정하여 일부 근로 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과 대 표를 통해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교섭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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