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권, 자신들의 직업적 요구사항 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 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 는파업권의노동3권을보장받 는 것은 물론,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적용과▵직업교육 을 보장받았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정통적 인 노사관계의 고용주는 아니 지만,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 재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 하여 일부 ‘사용자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프랑스는 2018년 위 법에 이어 「자신의 직업 적미래를선택할자유에관한 2018년 9월 5일법」을 제정하고,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간에 자발적 으로 「플랫폼노동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 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 한 법」을 2016년 제정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를노동법상의근로자는아니지 만, 이 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플랫 폼을이용해작업활동을행하는비임금 (非賃金) 노동자’로 규정하여 일부 근로 자성을 부여했다. 는데, 이 약관에는 ▵플랫폼노 동종사자의업무수행조건, ▵ 적정한 가격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조치 등을 명시하 도록 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 의 권리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비임금 노동자’라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범주로 포섭하여정통적인노동관계법체계와상충되는지점 을 피해가면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고있다. 이밖에도플랫폼노동종사자보호법안을가장최 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올해 1.1. 미국 캘 17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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