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니아주는 「앱 기반 운전 자 및 서비스 종사자 보호법」 을 발효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계약 에 따라 실제로 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 시를 받고 있거나, ▵업무 범위 가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의 통 상적인 사업범위 안에 있으면 플랫폼의 직원으로 간주한다 는 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플랫폼노동자가 위 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 업이 지도록 한 것이다. 만일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 하면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 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 에 적용시켜 근로자의 범주에 넣거나 프랑스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 정하는 등 우리도 적정 수입 보장과 장 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을 억제하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 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되는 법으로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미국도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 면서, 이를 통해 법적 제도 마 련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인 상 황이다. 미국 법원, 우버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인 분쟁은 지난 2015년 우버의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자신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 약자로 대우해 손해를 보았다며 우버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는데,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들 운전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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