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리포니아주는 「앱 기반 운전 자 및 서비스 종사자 보호법」 을 발효했다. 플랫폼노동종사자가▵계약 에따라실제로업무수행과관 련하여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 시를 받고 있거나, ▵업무 범위 가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의 통 상적인 사업범위 안에 있으면 플랫폼의 직원으로 간주한다 는 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플랫폼노동자가 위 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 업이지도록한것이다. 만일기업이이를입증하지못 하면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 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 에 적용시켜 근로자의 범주에 넣거나 프랑스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권리를보호하는특별법을제 정하는 등 우리도 적정 수입 보장과 장 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을 억제하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 고있다. 그러나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되는 법으로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미국도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 면서, 이를 통해 법적 제도 마 련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인 상 황이다. 미국법원, 우버운전기사의근로자성인정 플랫폼노동과관련한미국의대표적인분쟁은지난 2015년우버의운전기사들이제기한소송이다. 운전기사들은우버가자신들을직원이아닌독립계 약자로 대우해 손해를 보았다며 우버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연방지방법원은이들운전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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