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결국 우버는 운전기사 들에게 2천만달러(약 249억)를보상하기로합의했다. 한편, 영국의 우버 운전기사들도 2016년 고용심판 소에플랫폼노동자의근로자성을인정받기위한중요 한 심판청구를 했다. 우버가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구제 신청을 한 것이다. 우버는 운전기사들은 파트너로서 시간을 선택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으므로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사들은 우버가 고도의 통제력을 가지 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고용심판소는기사들이유급휴가와최저임금 을 보장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같은 취 지의판결을내렸다. 우버는항소심에불복했고, 이사 건은 현재 영국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국의 플랫폼노동종사자 관 련 법안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성’ 인정하는법안필요해 그렇다면 ‘세계 디지털 1번지’라 할 수 있는 우리나 라는 어떨까. 최근 대행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다 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플랫 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대법원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 한사례는있다. 하지만이는배달업무와같이전속성 을 갖춘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한해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 자들을 고용보험제도의 보호 범주에 포섭시키는 「고 용보험법」 등과 국가나 지자체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의휴게시설설치등노동환경개선책임을규정한 「근 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정도다. 이에 우리도 플랫폼노동에 대해 적정 수입 보장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의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 안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노동관 계법의 규율체계에 적용시켜 근로자의 범주에 넣든 지, 아니면프랑스와같이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정의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1월, 카풀 앱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과 택시,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 협기구가 출범,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으로 제동이 걸렸던 바 있다. 정부 주도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출 범시켰으나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른바 ‘타다금지법’)도 국회에 서 처리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20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타협기구 설치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4.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분야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배달의 민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고용노동부 등이 협의체 구성 을 논의 중에 있다. 플랫폼노동 대타협 기구는 그간 국내에 없던 ‘배달 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우선순위로 합 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배달업 종사자의 고 용 조건 △근로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 등 처우,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여정에 들어섰다. 1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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