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한 중국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가 대중화 되어 길거리 노점상도 현금이 아닌 간편결제를 선호 할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기술도확산되고있다. 필자도 2019년국내한은행의 바이오 생체정보등록 서비스에 가입해 창구나 ATM 기 이용 시에 카드나 통장 없이 정맥인식만으로 편리 하게 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인매장이 증가하면서 안면인식결제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기업 BGF리테일의 ‘CU’와 신한카드가 매장 내 안면 인식결제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쌀알 크기의 마이 크로칩을 신체에 이식해 결제 외에도 입장권, 출입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이크 로칩 이식비용은 180달러(약 21만 원) 정도다. 현재 4000명 이상의 스웨덴 국민이 이용 중이라고 한다. 핀테크기술발전에따른격차해소방안필요해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금 융서비스 혜택이 늘어나고, 간편결제서비스 확대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디지털금융 문맹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현금 사용에 익숙한 이들은 현금을 찾기 위 해 줄어드는 은행과 ATM기를 찾아 나서야 하는 불 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사들과 핀테크 기업 들이 디지털금융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는 있 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핀테크 경쟁력이 각국의 금융산업 경쟁 력을 좌우할 것이며, 개인의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반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의 대중화도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새해 들어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 함된데이터3법이우여곡절끝에국회를통과함에따 라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유출의위험’으로인해데이터3법에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미 대중화된 인터넷·모바 일 활용 금융서비스의 경우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손실보다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 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인되며 금융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도 함 께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래를 위해 적극적 인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보도자 료를통해중앙은행디지털화폐연구전담조직의신설 과 전문인력 보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보다 투명 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일 뿐 아니 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 고, 빅데이터가 곧 부의 미래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기술플랫폼 들에 의한 부의 독점을 막고, 데이터 생산자들이 공 정한 부의 분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변 화일지 모른다. 우리가 그려야 할 핀테크 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은 혁신기술의 스마트 금융서비스를 통한 성장만을 강조하는 양극화 사회는 아닐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부의 분배가 가능한 공정사회를 모두가 기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먼저 그런 미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2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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