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로 확대해 가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개별법 아우르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마련 지난 2018.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해 12.24. 공 포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 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 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 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제2조)를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방지 관련법과 제도는 1990 년대 이후 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폭력이 발생 하는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행위 태 양(態樣)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침해 등의 폭력 이 그 발생 구조에 대한 시정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한 채,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기존의 이른바 ‘여성폭력 3법’(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로는 관 계성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데이트 폭 력, ▵이별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에 게 가해지는 폭력 태양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 해 제정된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인 것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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