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법적용대상,여성뿐아니라 ‘남녀모두’로확대해가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의의와향후 과제 개별법 아우르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마련 지난 2018.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해 12.24. 공 포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있다.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 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 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 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제2조)를 이루기 위해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방지 관련법과 제도는 1990 년대 이후 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폭력이 발생 하는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행위태 양(態樣) 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침해 등의 폭력 이그발생구조에대한시정으로까지확대되지못한 채,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머무르는한계가있었다. 또, 기존의이른바 ‘여성폭력 3법’(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처벌과피해자보호관련법률)의체계로는관 계성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데이트 폭 력, ▵이별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등여성에 게 가해지는 폭력 태양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대처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바로이런어려움을극복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 해제정된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인것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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