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번 제정법은 ▵총칙,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 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보칙의 5개의 장과 22개 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1) 여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등에 대한 정의 이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 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폭력 등”(제3조 제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조 제2호).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①수 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 해, ②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 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③사용자로 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 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정의하였다(제3조 제3호). 2)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 립·시행하도록 했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 원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했다(제4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기본목표와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등을 포함 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 록 했고(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조정을 위해 여가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를 설치케 했다(제10조). 지방정부에게도 조례에 근거 해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고(제12조), 여성폭력 발 생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해야 한다(제13 조). 3) 피해자의 지원·보호받을 권리 명문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성 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 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가 보장됨을 명문화했다(제14조). 성폭력 등의 피해자의 피해 드러내기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2차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 련자를 대상으로 2차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 4) 국가와 지자체의 예방교육 시행 의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27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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