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번제정법은▵총칙,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 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여성폭력방지 정책관련단체등의지원, ▵보칙의 5개의장과 22개 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그주요내용은아래와같 다. 1) 여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등에대한정의 이법은여성폭력을 “성별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 력으로신체적·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 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 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 을이용한폭력등”(제3조제호)으로정의하고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형제자매”를말한다(제3조제2호).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①수 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회복의전과정에서입는정신적·신체적·경제적피 해, ②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 그밖에정신적·신 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③사용자로 부터폭력피해신고등을이유로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 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등’으로정의하였다(제3조제3호). 2) 국가와지자체의책임규정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여성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지원등을위해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 립·시행하도록 했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 원등을위해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 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게했다(제4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기본목표와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등을 포함 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 록 했고(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조정을 위해 여가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를설치케했다(제10조). 지방정부에게도조례에근거 해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그결과를발표해야하고(제12조), 여성폭력발 생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해야 한다(제13 조). 3) 피해자의지원·보호받을권리명문화 여성폭력피해자에게는여성폭력피해로부터구제, 보호, 회복및자립·자활을위한지원을받을권리, 성 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보 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가보장됨을명문화했다(제14조). 성폭력 등의 피해자의 피해 드러내기를 억압하는 기제로작동하고있는 2차피해방지를위해국가와지 방자치단체는 2차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필요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 련자를대상으로 2차피해방지교육을실시해야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2차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 를최소화할수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제18조). 4) 국가와지자체의예방교육시행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27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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