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은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 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시행해야한다(제19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 체에대하여그활동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할수있도록하였다(제21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1)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의종합적·체계적구조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은 많은 의미를 가진 다. 먼저 목적 조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폭 력방지정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 구조가마련되었다.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가 각기 개별적인 법률체계 속에서 관련 정책도 개별적으로 발전되면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절성이라는 한계 가 노정되어 왔는데, 이번 제정법으로 이런 분절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목표 하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 로추진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2) 피해자범위에배우자·친족·형제자매도포함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법정화되고, 여성폭력 피 해자의범위가확대된것도큰의미가있다. 여성폭력 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은 없다. 대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행위 유형별 로정의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 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 력등으로확대하고, 피해자범위에피해를입은사람 은물론그배우자및직계친족및형제자매가포함되 면서 그간의 피해자 당사자주의에서 벗어나 이들도 피해자보호정책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3) 2차피해유형의구체화및방지대책의무화 이번 제정법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 무화했다는 것이다. 2차 피해는 그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 아니라 피해를 드러내 는 순간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유형과 보호범위 및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명문화한 것은 2차 피해의 입증 및 방지대책 마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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