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련등에법적근거로작동할것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수사기관의장은여성폭력사건담당자등 업무관련자를대상으로 2차피해방지교육을실시하 게함으로써수사과정에서발생하는 2차피해방지를 예방토록하고있다. 4) 국가의보호·지원, “피해자의당연한권리” 선언 또, 여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한 것도 중요 한 진전이다. 제정법에서는 정의 규정에서 여성폭력 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폭력피해 자의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 ①피해자에게는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및자립·자활을위한지원을받을권리, ②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③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 을권리가있음을분명하게했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국가의 시혜 또는 배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받아 야 하는 권리임을 선언하였다는 점과,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에대한각종보호및지원시책또한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의미가크다. 5) 여성폭력통계구축및학교예방교육법정화 실효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할 필 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법에서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제도화한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학교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법정화한 것도 여성폭력에 대한 학교교 육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는 진일 보한입법적조치라고생각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 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방교육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있는발 전이라고할수있다. 남성도 법 적용 받도록 ‘정의’ 조항 개정해야 이번 제정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성폭력 의 정의를 ‘성별에 기반 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대한폭력’으로수정·통과됨으로써여러쟁점 을 낳았다. 법률 적용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남성 피해자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성별 갈등의 양상으로비화되기도한것이다. 또한, 여성계로부터는여성폭력이발생하는구조에 침묵하는법이되었다는점에서입법취지가훼손되었 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 는다. 하지만 정의와 법 적용을 둘러싼 문제는 이 법 률이 처벌법이 아니고 기본법이라는 점, 그리고 현행 법률을통해남성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이가능 하다는 점,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라는 점 등을 감안 하면정책적으로해결이가능할것으로본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위 상을갖는한, 개별실체법의적용대상이남녀모두인 점을 고려할 때 정의 조항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범 위를남녀모두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률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와시행을통해드러난문제등은공론화를통해보완 해가면서법률의실효성을높여나가야할것이다. 2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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