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 등에 법적 근거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 게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4) 국가의 보호·지원,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선언 또, 여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한 것도 중요 한 진전이다. 제정법에서는 정의 규정에서 여성폭력 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폭력피해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①피해자에게는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②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③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국가의 시혜 또는 배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받아 야 하는 권리임을 선언하였다는 점과,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시책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여성폭력 통계구축 및 학교 예방교육 법정화 실효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할 필 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법에서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제도화한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학교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법정화한 것도 여성폭력에 대한 학교교 육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는 진일 보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 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방교육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도 법 적용 받도록 ‘정의’ 조항 개정해야 이번 제정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성폭력 의 정의를 ‘성별에 기반 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통과됨으로써 여러 쟁점 을 낳았다. 법률 적용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남성 피해자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성별 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기도 한 것이다. 또한, 여성계로부터는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침묵하는 법이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훼손되었 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 는다. 하지만 정의와 법 적용을 둘러싼 문제는 이 법 률이 처벌법이 아니고 기본법이라는 점, 그리고 현행 법률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 하다는 점,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라는 점 등을 감안 하면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위 상을 갖는 한, 개별 실체법의 적용대상이 남녀 모두인 점을 고려할 때 정의 조항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범 위를 남녀 모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률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와 시행을 통해 드러난 문제 등은 공론화를 통해 보완 해 가면서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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