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은 재산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를 하니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집 행비용을받으려면소송을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별도의 소송은 할 수 없고,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 다. 결론부터말하면별도의소송이아니라 ‘집행비용 액확정결정신청’을해야합니다. 집행비용에관한법률규정을살펴보면, 우선 「민사 집행법」 제53조에서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 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 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 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 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귀 사례와 같이 소정의 집행비 용을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 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지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6.8.21.자 96그8 결정). 이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한 판례(대법원 1979.2.27.선고 78다1820판결)에서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절차가 있어 집행비용에 대하 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 문에, 진행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 한 집행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할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소요 된비용중매각대금에서배당받지못한부분에대하 여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 여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 니다. 민사집행 Q1 경매 매각대금이 집행비용도 안 되는데, 소송을 하면 나머지 집행비용 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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