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하에 저와 동생을 두셨고, 20여 년 전 이혼해 따로 사시다 6개월 전 갑자기 아 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 없이 빚만 남기셔서 우리 형제는 석 달 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때 저의 미성년 아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모든 채무가 제 아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미성년 아들의 채무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 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 으로 재산상속 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이 상속포기 를 함에 따라 귀하의 아들이 상속인이 된 것은 분명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 아 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 상 상속채무가 귀하의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습 니다. 다만, 최근 다수의 판례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인 처 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이 상속인 이 되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제 1항제1호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 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다 는 것을 전제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 로는 손자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 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 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 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손자녀 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귀하의 상속포기로 인해 아들이 채무 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내에 귀하가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가사 Q2미성년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상속받 게 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A 33 법무사 2020년 2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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