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어요. 1970년대를전후해우리경제가압축성장기에진입하면서본격적으로건설하기시작한국 가수요기반시설들이노후화되어안전사고의우려가커지고있음에따라체계적인유지관리 를위한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제정, 새해 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토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5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시 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도설치된다.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정 (2020.1.1. 시행) 10년이상노후차폐차후새차사면, 개별소비세가 70%감면돼요. 10년이상된노후자동차를폐차하고새승용차를살경우, 개별소비세 70%를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2009년 12.31. 이전에 구매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신규등록할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이 6개월간한시적으로감면된다. 단, 1 대당감면액이 100만원으로초가하면 100만원이감면되며, 경유차는적용에서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0.1.1. 시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위반, 최대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새해 1.1.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를위반한차량의경우, 1차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이 상위반시에는 150만원의과태료를물게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20.1.1.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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