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노후화된 국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어요. 1970년대를 전후해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 가수요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 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 제정, 새해 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토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5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1.1. 시행)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돼요.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2009년 12.31. 이전에 구매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단, 1 대당 감면액이 100만 원으로 초가하면 100만 원이 감면되며, 경유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0.1.1. 시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위반, 최대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새해 1.1.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3차 이 상 위반 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1.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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