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갯벌 생태계 보전·관리의 국가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최근 생태교육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 률」이 지난 1.16.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이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계의 현황과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 등의 이용현황 및 갯벌 등의 관리·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경관이나 생태계가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수 있거나 청정하게 관 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갯벌해설사 양성기 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 활용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0.1.16. 시행) 어린이 대상 화장품 판매업자, 제품안전성 입증자료를 갖춰야 해요.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 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 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해야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0.1.16. 시행) 국가가 직접 설립한 법인에 복지시설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안 해도 돼요.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 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했으나 지난 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 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 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3. 시행) 3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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