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갯벌 생태계 보전·관리의국가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제정되었어요. 최근생태교육과관광자원으로서가치가높아지고있는갯벌의생태계를보전하고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 률」이지난 1.16. 제정되었다. 이법의제정에따라이제부터해양수산부장관은갯벌생태계의 현황과갯벌어업, 어장등갯벌등의이용현황및갯벌등의관리·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고, 실태조사도해야한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경관이나 생태계가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수 있거나 청정하게 관 리되어야할필요가있는경우 ‘갯벌관리구역’으로지정할수있고, 갯벌생태관광을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갯벌해설사 양성기 관에서일정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채용, 활용할수있다. 「갯벌및그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 제정 (2020.1.16. 시행) 어린이대상화장품 판매업자, 제품안전성 입증자료를 갖춰야 해요.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지난 1.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영유아또는어린이가사용 할수있음을표시하거나광고하는화장품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 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및소비자교육·홍보를해야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0.1.16. 시행) 국가가 직접 설립한 법인에 복지시설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안해도 돼요. 종전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시설을위탁운영하려는경우예외없이공 개모집의방법으로위탁받을법인을선정했으나지난1.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일부개 정,시행되면서이제부터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직접설립한비 영리법인에위탁하려는경우에는공개모집을하지않아도된다. 이에따라사회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의공공성이높아질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3. 시행) 3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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