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01 들어가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2020 년 예산안과 함께 15개의 국세 관련법, 2개의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새해 1월 5일, 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 고 2월 중 공포·시행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지방 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2020년 시행되는 부동산·기 업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특 법무사 업무 관련 2020년 세법 개정사항 해설 「지방세법」 및 부동산·기업 관련 세법을 중심으로 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2020.1.1.부터 시행). 02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해설 ● 일정 한도 이상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법 제39조제1항제1호, 부칙 제22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소액의 경우 5년, 고액(5 억 원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 취득세가 개선되어 법무사 업무가 더욱 수고스러워졌다. 이 밖에도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바, 세법 전문가인 필자가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개정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2020 년 시행되는 부동산·기업 관련 세법의 주요 사항을 발췌, 해설한다. <편집자 주>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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