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01 들어가며 국회는지난해 12월세차례의본회의를거쳐 2020 년 예산안과 함께 15개의 국세 관련법, 2개의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새해 1월 5일, 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 고 2월중공포·시행하게된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지방 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2020년 시행되는 부동산·기 업관련세법의주요개정사항을살펴보기로한다(특 법무사업무관련 2020년세법개정사항해설 「지방세법」 및 부동산·기업관련세법을 중심으로 별한설명이없는경우는 2020.1.1.부터시행). 02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해설 ●일정한도이상지방세에대한징수권의소멸시효연장 (법제39조제1항제1호, 부칙제22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소액의 경우 5년, 고액(5 억 원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 취득세가 개선되어 법무사 업무가 더욱 수고스러워졌다. 이 밖에도 국세 및지방세관련법이대거국회를통과한바, 세법전문가인필자가법무사업무와관련한개정 「지방세법」을중심으로2020 년시행되는부동산·기업관련세법의주요사항을발췌, 해설한다. <편집자주>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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