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맞추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소액 5년, 고액(5 천만원이상) 10년으로개정하였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법 제49조 제1항, 제50조제1항) 기한 후 신고자의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 회를확대함으로써수정신고가신고기한이지난후 1 개월 이내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 라면 75%를감면받을수있게되었다. ● 시·군·구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인정하던 시·도지사 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 시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도 록하는필요적전치주의재도입(법제91조, 제98조) 시·도지사에대한심사청구제도를폐지하여지방세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불복체계를 「국세기본 법」 제56조제2항과 통일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 구또는감사원심사청구를반드시거치도록하는필 요적 전치주의를 18년 만에 재도입하였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1.1.1.로하였다. 03 「지방세법」 개정내용 해설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초과하고 9억원이하인주 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1~3%로 세분화(법 제11조제1 항제8호나목) 현행주택의유상취득세율은 6억원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계단식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취득가액이조금만상 승하더라도 상위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크 게증대하는문턱효과가있었다. 이에 거래신고가액이나 분양가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위해주택거래가왜곡되는문제가있었다. 이 번개정법에서는이를개선하기위해 6억원과 9억원 에서세율이 1%씩급등하는구조를점증하는사선형 구조로개선하였다. 세율 3% 2% 1% 세율 3% 2% 1% 6억 9억 과세표준 6억 9억 과세표준 <현행> <개선> 구체적 세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소수점 이하 5 자리에서반올림해소수점4자리까지계산).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2 3억원 1 100 - 3 ) × ( × 다만, 주택 취득가액이 7.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2%보다 세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 요성이 있으므로 7.5억 원~9억 원 주택의 경우에는 201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31.까 지 잔금을 지급하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대 로 2%의세율을적용한다. ● 1세대4주택 이상의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을 일률적으로 4%로 적용(법 제11조제4항제2호, 시행령 제22조의2) 본래 주택 유상취득세율 1~3%는 서민의 주거안정 과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특례인바, 1세대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준다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일반취득세 율인4%를적용하도록개선한것이다. 37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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