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이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와미혼인 30세미만자녀는분가했더라도 1세 대에 포함된다.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 동소유하는경우에는세대가 1주택을소유하는것으 로산정한다.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 이상이 되 는경우, 그취득순서는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른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오 피스텔은주거용이더라도주택수에서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 외하지만,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주택 수에포함한다. 상속·증여로새로이취득하는경우에 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본래의 무상 취득세율을 적 용한다. 그러나상속·증여로취득한기존주택은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적용하 지않는다. 04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해설 ● 주식 등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5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 장(「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는 경우해당재산의상속또는증여가있음을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주식등명의신탁의증여의제에해당하는경우, 제척기간이거의무한대로연장될수도있게되었다.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 정(「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기존에는 소액 예금채권의 경우 150만 원, 급여채 권의경우총액의 1/2(단, 급여액의 1/2이 150만원보 다 적은 경우 150만 원)을 압류금지 하였던 것을 기 준금액을 185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과일치시켰다. 05 「소득세법」 · 「법인세법」 개정내용 해설 아래에서 시행령의 경우는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사항으로특별한설명이없는한 2월중공포·시행 될예정이다. ●분류과세되는퇴직소득금액의인정한도감축(「소득세 법」 제22조제3항)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의 인정한도를 2020.1.1. 이후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 존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축소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에서 정관의 임원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작성 의뢰받을 경우에는 위 「소득세 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식을 제시해 주어야할것이다. •임원퇴직금액 = [2019년직전 3년간총급여의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2019년까지근속기간/12) × 3] + [퇴직직전 3 년간총급여의연평균환산액 × (2020년이후근속기간/12) × 2]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그초과금액에대한근로소득세가부과된다.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