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분가했더라도 1세 대에 포함된다.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 동소유 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 로 산정한다.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 이상이 되 는 경우, 그 취득 순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오 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 외하지만,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증여로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본래의 무상 취득세율을 적 용한다. 그러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기존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적용하 지 않는다. 04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해설 ● 주식 등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5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 장(「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등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거의 무한대로 연장될 수도 있게 되었다.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 정(「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기존에는 소액 예금채권의 경우 150만 원, 급여채 권의 경우 총액의 1/2(단, 급여액의 1/2이 150만 원보 다 적은 경우 150만 원)을 압류금지 하였던 것을 기 준금액을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과 일치시켰다. 05 「소득세법」 · 「법인세법」 개정내용 해설 아래에서 시행령의 경우는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소득세 법」 제22조제3항)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의 인정한도를 2020.1.1. 이후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 존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에서 정관의 임원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작성 의뢰받을 경우에는 위 「소득세 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식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임원퇴직금액 = [2019년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2019년까지 근속기간/12) × 3] + [퇴직 직전 3 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2020년 이후 근속기간/12) × 2]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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