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소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제88호서식) 재외국민이토지나건물을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 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7.1. 이후양도분부터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 과세요건에거주요건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 항)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고 임 대료의연증가율이 5%이하인경우에는 2년이상만 보유하면 2년이상거주하지않더라도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주었으나 이번에 삭제된다. 2019.12.17. 이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일 기준)분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내일시적 2주택비과세요건강화(「소득 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을 양도하면 되었는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 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분부터적용한다.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합리화(「소득 세법시행령」 제159조제1항) 부담부증여 시 기존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 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①실지거래가액→ ②매매 사례가액→ ③감정평가액→ ④ 환산취득가액’ 순서 로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시가로 적용하도 록합리화하였다. ●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의 한시적 배제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제167조4제3항, 제167조의10제1항, 제167조의11제1항)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17.부터 20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이더라도 중 과를배제하고일반세율을적용한다. ● 1세대1주택비과세적용대상으로서주택부수토지의범 위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7항) 수도권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3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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