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상업·공업지역 주택부수토지의 건물정착면적에 대 한 배율을 3배로 감축한다. 2022.1.1. 이후 양도분부 터적용한다. ● 9억원초과고가겸용주택의주택과주택외부분과세 의합리화(「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제1항)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 전부를주택으로보아과세하던종전규정을주택부 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분리하 여 과세하도록 개정한다.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외상매출금대손처리요건완화(「법인세법시 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기업의 채권은 판결 등으로 회수불가능으로 확정 된경우에만비용을처리할수있는데, 종전까지는외 상매출금의 경우 「민법」 상 소멸시효(3년)가 지난 후 에만대손금으로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 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미수금은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손 금으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미수금으로서 회수기 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비용처리를 위해 소 제기를 권유할필요가없을것이다.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 해설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요건 완화(법 제15조제8항, 제18조제6항, 제18조제9항) 가업상속공제 후 업종 변경의 범위를 표준산업분 류상 중분류까지 확대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분류 외까지도 확대하였 다. 또한 기존 자산의 처분이나 신규 자산의 취득 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산 및 업종유지 의무를 완화하 였다. 더불어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근로자 인원 기 준으로 고용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법 에서는 고용유지의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 급한총급여액을선택할수있도록추가하였다. ●탈세및회계부정기업인의가업상속공제혜택배제(법 제18조제9항, 시행령제15조제21항)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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