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기간중조세포탈또는회계부정행위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 우가업상속공제혜택을배제한다. ●동거주택의상속공제액확대(제23조의2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상속주택가격(상 속주택가격-주택담보채무액)의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 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있도록하였다.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보유시동거주택상속공제적 용(시행령제20조의2제1항) 종전에 동거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 화재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피상 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도 록하였다. 0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해설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농지등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법제66조제15항, 제 64조제12항, 제65조제7항) 부채가있는농지등을현물출자하는경우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감면대상배제소득 = 양도소득금액 × 해당채무 / 양도가액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업종유지의무 완화(법 제 30조의6, 시행령제27조의6) 종전에 2인이상이가업을승계하는경우, 1인만특 례 적용이 가능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가업승계자 모 두에게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세 부담이 같도록 증여 세계산방법을규정하였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유지 요건으로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까지 확대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경우에는중분류외의변경도허용하였다. 08 마치며 이상으로 이 밖에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지만, 올해 시행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상거 래 취득세의 경우 조세법 원리로는 합리적 개선으로 보이나 우리 법무사로서는 업무가 더욱 수고스러워 졌다. 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과규정이 있는바, 세액계산시유의해야할것이다. 나아가 의뢰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해 당한다면 올해 6.30.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 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므로 거래상담 시위사항을특별히유의해야할것이다. 41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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