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01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명시 2018.1.10. 이은재의원이대표발의한 「법무사법개 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이 만 2년 만인 지난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3.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있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 업무 조항에 비 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가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 었으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개인 개인회생사건국민편익증대, 입법전담기구필요해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과제 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수정 의결되어, 국회 본 회의에서 가결(재석 148명 중 찬성 133명, 반대 0명, 기권 15명)되었다. ▶국회를통과한 「법무사법」 개정내용 제2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 산및개인회생사건신청의대리, 다만각종기일에서 의진술의대리는제외한다. 박성기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개인파산·회생사건의신청대리(각종기일에서의진술대리제외)를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지난 1.9. 국회를통과하기 까지의진행과정과통과의의미와과제에대해협회의실무팀장을맡았던필자가정리한다. <편집자주>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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