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01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명시 2018.1.10.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 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이 만 2년 만인 지난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3.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 업무 조항에 비 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가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 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개인 개인회생사건 국민편익 증대, 입법전담기구 필요해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과제 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수정 의결되어, 국회 본 회의에서 가결(재석 148명 중 찬성 133명, 반대 0명, 기권 15명)되었다. ▶ 국회를 통과한 「법무사법」 개정 내용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 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 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박성기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개인파산·회생사건의 신청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 제외)를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9.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의 진행과정과 통과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협회의 실무팀장을 맡았던 필자가 정리한다. <편집자 주>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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