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법추진활동 전개 ● 2019.11.21.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법무사법」 개정안(수정안) 가결 -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임을 전제로 유관기관과 협의, 유관기관 단일안 확정 ● 2019.11.27. 국회 법사위, 「법무사법 개정 수정안」 가결 ● 2019.11.29. 국회 본회의 상정 -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임을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홍보 ● 2020.1.9.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1.23. 정부 이송(공포 6개월 후 효력 발생) 03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의미 이번 「법무사법」의 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의 원 입법을 통해 개정한 최초의 사례다. 제20대 국회에 제안된 법안은 총 24,470건으로 이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법안은 2600여 건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무사법」 개정안 11344호였다. 이러한 쾌거는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지방법무사회 장단 및 전국 법무사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초지 일관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협회가 2018.5.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에 회부된 이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 없이 계 류 중이던 법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입법추진실무팀 을 가동하여 국회공청회와 국회정책간담회 등 굵직굵 직한 행사를 기획·주도하는 한편, “「법무사법」 개정안 은 민생법안”임을 대내외에 널리 천명함으로써 국민 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이 이번 입법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입법팀은 총 25차례의 회의를 통해 122년 역사의 「법무사법」 개정연혁을 정리, 이번 개정입법의 이론을 구성하고,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 협회 70주년 창립총 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주도하는 등 전 구성원이 불철 주야 합심하여 유관기관의 단일안 창출 협의에 효율 적으로 기여하였다. 개정 「법무사법」은 이제 정부로 이송되어 곧 공포 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부터는 개인파산·회생 신 청사건도 법무사의 신청대리가 가능하여 부동산등기 신청과 같이 한 번의 위임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04 향후 과제 이번 입법 과정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고, 수정안 이 가결되면서 법무사의 기대에 흡족하게 미치지 못 한 점에 대하여는 실무자로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 는다. 법무사단체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사위를 상 대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세월 국회를 상 대하고,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도 초유의 경험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험을 성 찰하고, 이를 향후 입법 대책에 반영하여 미완의 입법 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를 이 자 리를 빌려 다져본다. 법무사시험제도의 도입, 협회의 법무사 평생교육 등 으로 법무사는 이제 국민의 생활법률에 있어 명실상 부한 최고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해결하여 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를 위하여 협회에 입법 활 동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대 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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