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법추진활동전개 ● 2019.11.21. 국회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 「법무사법」 개정안(수정안) 가결 -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임을전제로유관기관과협의, 유관기관단일안확정 ● 2019.11.27. 국회법사위, 「법무사법개정수정안」 가결 ● 2019.11.29. 국회본회의상정 -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임을국회를상대로지속적으로홍보 ● 2020.1.9. 국회본회의통과 ● 2020.1.23. 정부이송(공포 6개월후효력발생) 03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의미 이번 「법무사법」의 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의 원입법을통해개정한최초의사례다. 제20대국회에 제안된 법안은 총 24,470건으로 이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가결된법안은 2600여건에불과했는데, 그 중에하나가 「법무사법」 개정안 11344호였다. 이러한 쾌거는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지방법무사회 장단 및 전국 법무사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초지 일관노력한결과라하겠다. 특히 협회가 2018.5.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에 회부된 이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 없이 계 류 중이던 법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입법추진실무팀 을가동하여국회공청회와국회정책간담회등굵직굵 직한행사를기획·주도하는한편, “「법무사법」 개정안 은 민생법안”임을 대내외에 널리 천명함으로써 국민 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이 이번 입법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다고본다. 입법팀은 총 25차례의 회의를 통해 122년 역사의 「법무사법」 개정연혁을정리, 이번개정입법의이론을 구성하고, 국회공청회및간담회, 협회 70주년창립총 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주도하는 등 전 구성원이 불철 주야 합심하여 유관기관의 단일안 창출 협의에 효율 적으로기여하였다. 개정 「법무사법」은 이제 정부로 이송되어 곧 공포 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부터는 개인파산·회생 신 청사건도법무사의신청대리가가능하여부동산등기 신청과 같이 한 번의 위임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받을수있어국민편익이증진될전망이다. 04 향후 과제 이번 입법 과정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고, 수정안 이 가결되면서 법무사의 기대에 흡족하게 미치지 못 한 점에 대하여는 실무자로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 는다. 법무사단체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사위를 상 대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세월 국회를 상 대하고,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도 초유의경험을많이하였다. 그러나이번의경험을성 찰하고, 이를향후입법대책에반영하여미완의입법 을완성하기위한노력을멈출수없다는각오를이자 리를빌려다져본다. 법무사시험제도의도입, 협회의법무사평생교육등 으로 법무사는 이제 국민의 생활법률에 있어 명실상 부한최고전문가로서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해결하여 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를 위하여 협회에 입법 활 동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대 응해나가야할것이다.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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