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부동산등기법」 본인확인제 철회 유감 정부제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019.11.21.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안 제28조 의2(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이하 ‘본인확인제’ 라고한다)는대법원, 법무부의철회로삭제되었다. 당일오후 5시 30분경산회여부를논의하다상정후불 과 약 5분여 만에 실효성 논란 등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된논의와토론과정없이허탈한결과가나왔다. 협 회 입법지원팀 일원으로 비상상황을 대비하며 당시 현장 에서 내·외부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던 필자의 절망 감은이루말로표현할수없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과는 달리 진 행과정에서 정부입안계획의 수립부터 국회제출까지 대법 원, 법무부, 법제처, 국무회의 등 정부의 소관부처, 관계부 처들이 각 단계별로 의견수렴 및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검토절차를거치게된다. 이런 이유로 법률안에 대한 최종 국무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는 하나의 법률안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국가정책 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개 정안의 경우도 1년이 넘는 기나긴 절차를 모두 거치며 공 감대를형성해왔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자에게만특정한사무를업으로할수있는자격자제 도를국가가운영하는가장큰이유는이를통해달성하려 는 공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허 용된등기사건의대리권한은결국자격자대리인을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고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하고자하는것이다. 이에 철회된 해당조항이 국민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 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대리인에게 직접 위임인을 확인하 는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다. 즉, 위임인본인또는대리인 여부와등기신청의사가있는지를자격자대리인이직접확 본인확인제, ‘등기진정성강화 위한것’ 분명해해야 「부동산등기법」 본인확인제 추진을 되돌아보며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 입규정에대해대법원과법무부가법안상정수분만에철 회하였다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 향후협회입법전략 의주의점을제시한다. <편집자주>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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