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인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등기부의 신뢰성 을 높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법무사들은 오랜 기간 대부분의 등기사건을 대리하며 현재의 등기제도를 정착시키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여 왔다. 법무사가 대리하는 등기사건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현재에도 등기사건의 약 80%를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실생활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등기부를 신뢰하여 거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등기부를 믿고 거 래함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민과 국가 사이에 등기부를 바라보는 시선에 온도차 가 있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명의대여 척결과 구분해야 모든 분야가 전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느린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등기 분야이다. 신속성보다는 신뢰성 이 훨씬 중요한 분야이나 등기 또한 시대의 큰 흐름인 전자 화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이에 법원도 미래등기시스 템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자화 과정에서 당연히 신뢰성 결여라는 추가적인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백 년 가까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해온 국민의 인식 을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비용 을 부담시키며, 거래마다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조사제도나 부실 등기로 인해 발생하 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배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기 대 불가능하다. 등기업무에서 전자의 편리함과 부실성이라는 간격을 효 율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리자로부 터 권리변동 의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격자대리인 이 직접 위임인을 만나는 것이다. 20대 국회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 해관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이견이 있는 본인확인제 를 털어버린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이 규정의 명확화, 장기간 방치된 등 기의 처리, 정부부처간의 자료제공, 실무에 따른 법률상 근 거마련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본인확인제의 중요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제를 불과 수 분 만에 철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적어도 등기부 를 믿고 거래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정 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되돌아보면 협회는 본인확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 의대여 척결 문제와 다소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본인확인제가 정착되면 일부 명의대여 법무사, 변호사의 자연스러운 퇴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진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 다. 만약 무자격자가 법무사를 고용하고, 고용된 법무사가 위임인 확인을 한다면 명의대여에는 해당되나 본인확인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협회는 이 두 문제를 구분하여 본인확인제 도가 직역간의 이해 문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사례는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사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격자에 의한 확인과정이 결여됨에 따른 피해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7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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