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현재 모든 자격자대리인(이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등 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또는 이폼신청 방식으 로 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폼신청은 서면신청에 비하여 작성이 편리하고 접수내역과 진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 대부분의 등기사건은 이폼신청 방식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인터넷등기시스템에서 개선 되어야 할 점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제출사무원의 영리목적 복대리 예방해야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승낙 이 있으면 법무사가 해당 등기사건에 관해 복대리인을 선 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0 조). 이에 따라 실제 실무에서도 법무사가 시간상·거리상 제 약으로 인해 등기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정의 비 용을 지불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하 는 경우가 빈번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소에 접속 하여 이폼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위임장을 출력하 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이 자동 기재되어 출력되도 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무사가 이폼신청서를 작 성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메일로 등기접수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대 리인으로서 접수한 등기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반면, 복대 리인으로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의 경우는 전자 메일로 등기접수사실이 통지되지도 않고, 복대리인으로서 등기소에 제출한 사건의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신청은 법무사 본직과 함께 복대리인 법무사도 등기사건 조회 가능해야 부당복대리 방지를 위한 인터넷등기시스템 개선 제안 황정규 법무사(인천회) 전자출입증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출사무원의 부당복대리 사건을 예방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복대리인 법무사에게도 등기사건 이메일 통지 및 사건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의 개선을 제안한다. <편집자 주>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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