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현재모든자격자대리인(이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등 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전자신청또는이폼신청방식으 로등기신청서를작성, 제출하고있을것이다. 특히 이폼신청은 서면신청에 비하여 작성이 편리하고 접수내역과 진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 대부분의 등기사건은 이폼신청방식으로접수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필자는현재인터넷등기시스템에서개선 되어야할점에관해제안하고자한다. 제출사무원의 영리목적 복대리 예방해야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승낙 이 있으면 법무사가 해당 등기사건에 관해 복대리인을 선 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0 조). 이에 따라 실제 실무에서도 법무사가 시간상·거리상 제 약으로 인해 등기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정의 비 용을지불하고복대리인을선임하여등기신청서를접수하 는 경우가 빈번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소에 접속 하여 이폼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위임장을 출력하 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이 자동 기재되어 출력되도 록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 그런데이인터넷등기소에서법무사가이폼신청서를작 성해등기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는전자메일로등기접수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대 리인으로서접수한등기사건을조회할수있는반면, 복대 리인으로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의 경우는 전자 메일로 등기접수사실이 통지되지도 않고, 복대리인으로서 등기소에 제출한 사건의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도않다. 현재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신청은 법무사 본직과 함께 복대리인법무사도 등기사건조회 가능해야 부당복대리방지를위한 인터넷등기시스템 개선제안 황정규 법무사(인천회) 전자출입증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출사무원의 부당복대리 사건을예방하고규율할수있도록복대리인법무사에게도 등기사건이메일통지및사건조회등이가능하도록시스템 의개선을제안한다. <편집자주>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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