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사무소소재지관할지방법원장이허가하는 (제출) 사무원 1명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의 미비점은 문제가 있다. 즉, 제출사무원이법무사본직모르게타법무사사무소 로부터복대리접수비용을받고복대리인으로서등기사건 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대법원이 기존의 종이출입증을 없애고 전자 출입증을도입함에따라등기소에서등기신청서를제출하 는 사무원의 신분 확인을 엄격히 하게 되면 복대리의 수요 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대리로 접수한 등기사건이 인터 넷등기소에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되지 않고, 인터넷등기 소에서도이를확인할방법이없다면, 법무사모르게 ‘영리 를목적으로복대리접수를업으로하는’ 제출사무원의출 현을막을길이없을것이다. 복대리인법무사에게도등기접수통지돼야 현재 복대리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도 등기위임 장을 첨부해야 하고, 해당 등기신청서에 복대리인임을 표 시함과 동시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있다. 따라서 등 기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는 경 우가 생긴다면, 복대리인도 그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부담할수있다.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복대리 접수에 대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등기신청이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 나, 법무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접수비용을 받고 법무 사의 이름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등기신청서를 복대리 방 식으로 접수하다 자칫 등기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복대리인 법무사의 책임이 법적으로도 명백히 주어져 있으므로 복대리인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의 접수 사실조차 통지되지 않는 현재의 등기시스템은 마땅히 개 선되어야할것이다. 제출사무원이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법무사 의명의로등기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를통제하고감독하 기 위해서는 이폼신청서를 작성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복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한 법무사에게 도 전자우편으로 등기신청서 접수사실 및 보정사항이 통 지되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이와같은방향으로인터넷등기시스템을개 선해줄것을기대한다. 4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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