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제출) 사무원 1명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의 미비점은 문제가 있다. 즉, 제출사무원이 법무사 본직 모르게 타 법무사 사무소 로부터 복대리 접수비용을 받고 복대리인으로서 등기사건 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대법원이 기존의 종이출입증을 없애고 전자 출입증을 도입함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 는 사무원의 신분 확인을 엄격히 하게 되면 복대리의 수요 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대리로 접수한 등기사건이 인터 넷등기소에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되지 않고, 인터넷등기 소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법무사 모르게 ‘영리 를 목적으로 복대리 접수를 업으로 하는’ 제출사무원의 출 현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복대리인 법무사에게도 등기접수 통지돼야 현재 복대리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도 등기위임 장을 첨부해야 하고, 해당 등기신청서에 복대리인임을 표 시함과 동시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있다. 따라서 등 기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는 경 우가 생긴다면, 복대리인도 그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복대리 접수에 대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등기신청이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 나, 법무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접수비용을 받고 법무 사의 이름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등기신청서를 복대리 방 식으로 접수하다 자칫 등기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대리인 법무사의 책임이 법적으로도 명백히 주어져 있으므로 복대리인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의 접수 사실조차 통지되지 않는 현재의 등기시스템은 마땅히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출사무원이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법무사 의 명의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통제하고 감독하 기 위해서는 이폼신청서를 작성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복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한 법무사에게 도 전자우편으로 등기신청서 접수사실 및 보정사항이 통 지되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인터넷등기시스템을 개 선해 줄 것을 기대한다. 4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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