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한 것이다. 역시 무서운 나라다. 세 번째로 맥아더를 놀라게 한 것은, 혼란스러워야 할 전 후의 상황에서 택시를 타건, 운전을 하건, 어느 때 어느 곳 에서나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며 청결을 유지하는 국민들 이었다. 더러운 공중변소, 쓰레기로 뒤덮인 공원은 찾아볼 수 없 었다. 6·25 때 우리나라의 무질서 혼란상과는 다른 현상이 었다. 마지막으로 맥아더를 놀라게 한 사건은 그가 일본을 떠 날 때 일어났다. 연합군 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 아가기 위해 관저에서 짐을 정리하던 맥아더는 집무실 구 석진 곳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일본인들 이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도청장치 설치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도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일본인들 이 뒤로는 맥아더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며, 맥 아더의 모든 정보를 빼내 전후의 일본 재건에 최대로 활용 했던 것이다.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일본인가. 어쩌면 그것은 앞에 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배신과 같은 것이 었다. 이것을 흔히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라고 말 한다. 그런 일본을 우리의 옆에 두고 있다. 생전에 일본에 다녀온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다 고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것은 부럽지 않았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질서의식과 성실성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의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지 금까지 잘 대처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올바른 역사 인식 을 가지고 경제 불황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반전 시키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 다. 지난 2020.1.9.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 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한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의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소화, 한시법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 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부 동산의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발급을 받 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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