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1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 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 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토지소유자 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 부 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 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 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 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 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5다211685판결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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