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1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 설부지등일반공중을위한용도로제공한경우소유 자가토지를공공의사용에제공한경위등여러사정 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 토지소유자의소유권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토지소유자 가그소유토지에대한독점적·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것으로볼수있다면, 토지소유자는그토지부 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 사할수없다. 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 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특 별한사정이없는한그와같은사용·수익의제한이라 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수없다. 2그러나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 에적용되는것이어서, 토지가건물의부지등지상건 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 용되지않는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사용·수익권행사제한의법리가적용되는지여부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5다211685판결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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