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 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 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 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 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 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는 일시사용허 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 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 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 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 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 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와 그 밖의 행 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 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 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 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하 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다292985판결 5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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