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 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 용하도록허락하였다고하더라도, 그러한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면채권적인것에불과하여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사정이없는한특정승계인의그토지에대한소유 권행사가제한된다고볼수없다.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 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 소하는데입법취지가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는 일시사용허 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주목적사업을시행하는사업자일것을 요구하고있지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시행하는사 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 자로하여금설치·운영하게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 나운영하는다른사업자또한농지의타용도일시사 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 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군수의허가(이하 ‘개발행 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정하고있다. 개발행위허가의명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제2항은 ‘이법또는 이법에따른명령에의한처분, 그절차와그밖의행 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 여효력을가진다.’고정하고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 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면양수인은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수 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하 는개발행위변경허가를받을수있다고보아야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 하기위하여개발행위변경허가를받을수있는지여부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다292985판결 59 법무사 2020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