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 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 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 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 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2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 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 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 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 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 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 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 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 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 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 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 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 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및 동거·간 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양비 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 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상속인들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 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및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다227694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원 2019.11.21.자 2014스44, 45전원합의체 결정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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