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 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 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 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 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심법원의전권사항이다. 2 임대차는타인의물건을빌려사용·수익하고그대 가로차임을지급하기로하는계약이다(「민법」 제618 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 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 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 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 에서차임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임차인이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청구할수있다(「민법」 제626조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은목적물을계약존속중사용·수익에필요한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 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 환할의무가있다. 임대인의필요비상환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 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 임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1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해석상가정법원은배우 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 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및 동거·간 호의시기와방법및정도뿐아니라그에따른부양비 용의부담주체, 상속재산의규모와배우자에대한특 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상속인들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 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 사실의인정, 증거의취사선택과평가가사실심법원의전권사항인지여부및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정한 ‘필요비’의의미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다227694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따른기여분을인정할것인지여부와그정도를판단하는기준등 대법원 2019.11.21.자 2014스44, 45전원합의체 결정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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