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 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 로 함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그 서류들 중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이하 ‘휴대전화기’라 고 한다)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지하철 역 승강장 및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이 지하철범죄 예 방·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20대가량 남성이 짧은 치 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등 해 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 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위 압수 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 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서 정한 ‘피 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 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 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 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甲과 전처인 乙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丙 등이 甲의 후처인 丁 및 甲과 丁 사이에 태 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戊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을 청구하자, 丁이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甲과 동 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병환에 있을 때 丁이 甲 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 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丁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 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 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甲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甲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丁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 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의 증거방법 등 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3290판결 61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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