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2017.10.31.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한 사건 하나(울산 지방법원 2017타배10015)가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 있어 필자의 마음 한편을 무겁게 하고 있다. 기획이 잘못되었나 싶어 가끔씩 들 여다보지만 다시 봐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뇌관은 실체가 동일한 임차권과 전세권 의 이중설정이었고, 이 권리에 터 잡은 담보물권과 채 권양도 및 보전처분 등이 경합하는 권리 해소를 위한 공탁신청이 그 방아쇠가 되었다. 임차인의 이중권리 설정 2017.3.경 한 중년부부가 필자를 방문해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은 상담을 거친 듯, 복잡한 낙서와 메모로 가득한 부동산 등기부를 내어 보이며 전세권을 말소 할 방법을 물었을 때부터 예감은 좋지 않았다. 의뢰인은 2012.8.20. 분양받은 미등기아파트에 임차인과 보증금 220,000,000원, 계약기간 2012. 9.13.~2014.9.1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직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로 신안은행에서 88,8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2012.9.10. 의뢰인에게 ①질권설정통지서를 보내왔 다. 그리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자 임차인은 보증금 확보 를 위한 전세권설정을 요구해 2013.3.7. 임대차와 동 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우산 은행에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100,000,000원의 대 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②전세권 임차권과 전세권의 경합해소를 위한 신의 한수, 혼합공탁 2017년 미제 배당사건의 전말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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