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2017.10.31.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한 사건 하나(울산 지방법원 2017타배10015)가현재까지배당이이루어 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 있어 필자의 마음 한편을 무겁게하고있다. 기획이잘못되었나싶어가끔씩들 여다보지만 다시 봐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뇌관은 실체가 동일한 임차권과 전세권 의이중설정이었고, 이권리에터잡은담보물권과채 권양도및보전처분등이경합하는권리해소를위한 공탁신청이그방아쇠가되었다. 임차인의이중권리설정 2017.3.경 한 중년부부가 필자를 방문해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은 상담을 거친 듯, 복잡한 낙서와 메모로 가득한 부동산 등기부를 내어 보이며 전세권을 말소 할방법을물었을때부터예감은좋지않았다. 의뢰인은 2012.8.20. 분양받은 미등기아파트에 임차인과 보증금 220,000,000원, 계약기간 2012. 9.13.~2014.9.1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직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로 신안은행에서 88,8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2012.9.10. 의뢰인에게 ①질권설정통지서 를 보내왔 다. 그리고보존등기가완료되자임차인은보증금확보 를 위한 전세권설정을 요구해 2013.3.7. 임대차와 동 일한내용의전세권설정등기를마친후, 같은날우산 은행에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100,000,000원의 대 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②전세권 임차권과전세권의 경합해소를위한신의한수, 혼합공탁 2017년 미제배당사건의전말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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