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근저당권 을, 이후 2016.2.5. 삼오철강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③전세권근저당권 을 거듭 설정했 다. 2016.10.6. 임차인의 채권자 신용보장기금의 ‘울산 지방법원 2016카단11192 ④전세권부채권가압류(청 구금액 230,000,000원) ’ 부기등기가, 2016.11.22. 임차인의 채권자 강소기업진흥공단의 ‘울산지방 법원 2016카단11513 ⑤전세권부채권가압류(청구 금액 114,616,326원) ’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16.12.19. 삼오철강의 전세권근저당권에 대하여 강 소기업진흥공단의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11739 ⑥ 근저당권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 재부기등기가 경 료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신안은행은 보증계약에 따라 안국 주택금융공사로부터 79,920,000원을 변제받고 이 금액에 관하여 2016.12.21. 의뢰인에게 ⑦근질권설정 임차보증금채권양도통지서 를보내왔다. 2014.9.12.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의 뢰인과 임차인은 2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 했고, 이와 더불어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그에 맞춰 2018.9.12.까지연장하는전세권변경등기를마쳤다. 그런데 2016.10.경부터 의뢰인에게 전세권부채 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그제 야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에 이중으로 담보를 설 정하여 의뢰인에게 2배의 반환 채무를 지게 만들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하나의 보증금 내지 전세 금 220,000,000원을 임차권과 전세권의 양면으 로 나누어 각기 담보가치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총 440,000,000원의담보를제공함). 혼합공탁신청의불수리 의뢰인의 항의를 받은 임차인은 2017.1.6. 아파트를 비우고는 홀연 임대차종료 문자를 보내왔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합의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에 설정된 권리와 등기상 존속기간이 남아 있 는 전세권에 설정된 권리의 처리 문제는 오롯이 의뢰 인이떠안게되었고, 제3채무자지위에서양쪽권리의 채권자들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었 다. 필자는 “임대차와 전세권은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 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경우 임대차보증 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 법」 제317조에따라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3.24.선고 2010다 95062판결)”는 판례를 근거로 2017.3.13. 임대차보증 금반환의이행제공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최고의내 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부터 처방하고, 이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된 것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공탁키 로했다. 이에 2017.3.16. 울산지방법원 2017금1453으로, 동 일한 임차권 및 전세권이 이중으로 평가되어 쌍면관 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 여도 진정한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는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및제248조제1항에따른집행 공탁을결합한혼합공탁을신청했다. 불필요한다툼을피하기위해 「민법」 제315조의손 해배상채권 외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 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 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 29372, 29389판결’을 참조하여 연체차임은 공제하지 않고, 220,000,000원전액을공탁했다. 그러나 공탁관은 채권의 귀속 문제가 아닌 채무의 책임 범위 문제에 불과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63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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