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필 자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했다. 공탁의 근거를 찾기 위한 전세권말소청구의 소 필자는 공탁 이후 배당절차에서 논할 채권의 범위 를 공탁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의 문이 들었으나 불복하지 못했다. 의뢰인에게 위촉받은 원 사건에서 곁가지로 빠지는 느낌이 들고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형식다툼에 그칠 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오 히려 실체 판결을 통해 공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통일 적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으로 2017.3.24. ‘울산지방법 원 2017가합21301 전세권말소’ 사건의 소장을 접수하 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전세권의 기형적인 실무 운영의 관행으로 파생된 병리현상의 하나로서 잠재된 위험이 기어코 현실화된 것인데 수술대 위에 눕혀진 그 결과물은 몸통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샴 쌍둥이에 나아가 자웅동체 남매인 것 같기도 해서 끔 찍함이 더했다. 필자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피고 임차인에게 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말소등기절 차 이행을, 피고 우산은행, 삼오철강, 신용보장기금, 강 소기업진흥공단은 위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 신안은행과 안국주택금융 공사는 근질권설정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 대 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판결을 결합함으로써 전세권의 측면과 임차권의 측면의 권리관계가 일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했 다. 청구원인에서는 먼저 피고 임차인의 임차권 종료 와 더불어 전세권 종료의 당위성을 전제한 뒤, ‘전세 권’의 측면에서, “전세권근저당권자 피고 ②우산은 행, ③삼오철강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 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 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8.3.13.선고 2006다 29372판결) 잔존 존속기간의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이익이 없으며,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 피고 ④신용보장기금, ⑤강소기업진흥공단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 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 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고(대법 원 1999.2.5.선고 97다33997판결), 더불어 피고 ⑥강 소기업진흥공단은 삼오철강의 전세권근저당권 말소 를 위해 사해행위로 다투는 자이므로 승낙을 못할 바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임차권’의 측면에서 “질권자 겸 채권양도양수 인 피고 ①신안은행, ⑦안국주택금융공사는 「민법」 제349조, 제450조에 따른 질권설정통지의 적법 여부 및 「민법」 제337조, 제450조에 따른 전질권설정통지 또는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여부가 불명하여, 통지 이후에 설정된 권리에 앞서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전세권설정등 기가 말소된다면 그 실질이 동일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질권자 및 질권양수인의 채권도 실체법 상 소 멸하는 것이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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