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필 자의공탁신청을불수리했다. 공탁의근거를찾기위한 전세권말소청구의소 필자는 공탁 이후 배당절차에서 논할 채권의 범위 를공탁단계에서심사하는것이과연타당한가의의 문이들었으나불복하지못했다. 의뢰인에게위촉받은원사건에서곁가지로빠지는 느낌이 들고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형식다툼에 그칠 뿐, 좋은결과를얻지못할것이라는생각에서였다. 오 히려실체판결을통해공탁근거를갖추는것이통일 적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으로 2017.3.24. ‘울산지방법 원 2017가합21301 전세권말소’ 사건의소장을접수하 기에이르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전세권의 기형적인 실무 운영의 관행으로 파생된 병리현상의 하나로서 잠재된 위험이 기어코 현실화된 것인데 수술대 위에 눕혀진 그 결과물은 몸통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샴 쌍둥이에나아가자웅동체남매인것같기도해서끔 찍함이더했다. 필자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피고 임차인에게 는임대차계약종료를원인으로한전세권말소등기절 차이행을, 피고우산은행, 삼오철강, 신용보장기금, 강 소기업진흥공단은 위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 신안은행과 안국주택금융 공사는 근질권설정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 대 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판결을결합함으로써전세권의측면과임차권의 측면의 권리관계가 일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했 다. 청구원인에서는 먼저 피고 임차인의 임차권 종료 와 더불어 전세권 종료의 당위성을 전제한 뒤, ‘전세 권’의 측면에서, “전세권근저당권자 피고 ②우산은 행, ③삼오철강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 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 에갈음하여존속하는것으로볼수있는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를행사할수있을뿐(대법원 2008.3.13.선고 2006다 29372판결) 잔존 존속기간의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이익이없으며,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피고 ④신용보장기금, ⑤강소기업진흥공단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 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 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고(대법 원 1999.2.5.선고 97다33997판결), 더불어 피고 ⑥강 소기업진흥공단은 삼오철강의 전세권근저당권 말소 를위해사해행위로다투는자이므로승낙을못할바 아니다”라고하였다. 또한, ‘임차권’의측면에서 “질권자겸채권양도양수 인 피고 ①신안은행, ⑦안국주택금융공사는 「민법」 제349조, 제450조에따른질권설정통지의적법여부 및 「민법」 제337조, 제450조에 따른 전질권설정통지 또는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의적법여부가불명하여, 통지이후에설정된권리에앞서는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 게대항하지못하는것인지알수없으므로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전세권설정등 기가말소된다면그실질이동일한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질권자 및 질권양수인의 채권도 실체법 상 소 멸하는 것이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법 률상이익이있다”고했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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