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법원도딜레마, 최선은혼합공탁뿐 임차인은 잠적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응소했다. 치열한 서면공방을 거쳐 4개월 후인 2017.7.20. 변론이 열렸 는데, 재판장은공탁을하면다해결되니까공탁을해 서오라는재판지휘를하고변론을종결했다. 의뢰인은 공탁 방법을 찾기 위해 제소한 건데, 먼저 공탁을 해오라고 하니 재판장이 소장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한것인지의아해했다. 필자도 고민에 빠졌다. 결국 실체법상의 변제를 마 치고 외형만 남게 된 절차법상의 등기 말소만을 구하 라는것인데, 이렇게선결적법률관계를자기책임하 에 마쳐오라고 한다면 일반인에게 법관 이상의 고도 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생 각이들었다. 아니나다를까예정된선고기일은추정되고조정회 부결정이내려졌다. 그리고 2017.9.5. 조정기일에수명 법관이 지정되어 공탁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집 행공탁을하게되면물권자들을누락하게되고, 변제 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딜레 마에빠져결국답을찾지못하고속행되었다. 2017.9.19. 2차 조정기일에는 변제공탁이나 집행공 탁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공탁하고, 나머지 불 가피한 이중 변제의 부담은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의뢰인 의공탁방법에따라누가공탁에서제외되어 2차소송 의 부담을 안을 것인지의 문제로 피고들이 서로 기피 하는바람에결렬되고말았다. 피고들 중 일부 소송대리인이던 부장판사 출신 변 호사도 공탁 관련 유사판례를 수집해와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공탁에 도움을 주고자 했으 나, 재판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조정 은 불성립되었고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져 변론기일은 2017.11.23.로정해졌다. 그 무렵, 2017.8.17. 임차인의 채권자 이◦봉의 ‘울산 지방법원 2017타채7514 ⑧전세권부채권압류(청구금 액 52,561,968원) ’ 부기등기가 거듭 경료 되자 필자 는무방비상태에서재판부만을보고있을수없어어 떤형태로든서둘러공탁을해야만한다는생각에의 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탁 방법을 찾기 위해 공탁과 와기타집행계를찾아견해를들어보았다. 물권의 이중설정(임차권질권, 전세권근저당권)의 점만을 본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배당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고, 가압 류와거듭압류가경합된점을본다면집행공탁이되 어야 할 것이나 배당이 개시되더라도 채권배당에 그 칠 뿐, 물권자를 위한 배당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 어느하나의공탁을택하고 공탁으로해결되지않는부분은 의뢰인과실을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필자는동조하지않았다. 비록법원의배당에책임을전가하는 일이었지만의뢰인의 이익을위한 최선의조치로서다시혼합공탁을택했다. 6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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