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딜레마, 최선은 혼합공탁뿐 임차인은 잠적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했다. 치열한 서면공방을 거쳐 4개월 후인 2017.7.20. 변론이 열렸 는데, 재판장은 공탁을 하면 다 해결되니까 공탁을 해 서 오라는 재판 지휘를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의뢰인은 공탁 방법을 찾기 위해 제소한 건데, 먼저 공탁을 해오라고 하니 재판장이 소장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 한 것인지 의아해했다. 필자도 고민에 빠졌다. 결국 실체법상의 변제를 마 치고 외형만 남게 된 절차법상의 등기 말소만을 구하 라는 것인데, 이렇게 선결적 법률관계를 자기 책임 하 에 마쳐오라고 한다면 일반인에게 법관 이상의 고도 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생 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정된 선고기일은 추정되고 조정회 부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7.9.5. 조정기일에 수명 법관이 지정되어 공탁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집 행공탁을 하게 되면 물권자들을 누락하게 되고, 변제 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딜레 마에 빠져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속행되었다. 2017.9.19. 2차 조정기일에는 변제공탁이나 집행공 탁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공탁하고, 나머지 불 가피한 이중 변제의 부담은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의뢰인 의 공탁방법에 따라 누가 공탁에서 제외되어 2차소송 의 부담을 안을 것인지의 문제로 피고들이 서로 기피 하는 바람에 결렬되고 말았다. 피고들 중 일부 소송대리인이던 부장판사 출신 변 호사도 공탁 관련 유사판례를 수집해와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공탁에 도움을 주고자 했으 나, 재판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조정 은 불성립되었고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져 변론기일은 2017.11.23.로 정해졌다. 그 무렵, 2017.8.17. 임차인의 채권자 이◦봉의 ‘울산 지방법원 2017타채7514 ⑧전세권부채권압류(청구금 액 52,561,968원)’ 부기등기가 거듭 경료 되자 필자 는 무방비 상태에서 재판부만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어 떤 형태로든 서둘러 공탁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의 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탁 방법을 찾기 위해 공탁과 와 기타집행계를 찾아 견해를 들어보았다. 물권의 이중설정(임차권질권, 전세권근저당권)의 점만을 본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배당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고, 가압 류와 거듭 압류가 경합된 점을 본다면 집행공탁이 되 어야 할 것이나 배당이 개시되더라도 채권배당에 그 칠 뿐, 물권자를 위한 배당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 어느 하나의 공탁을 택하고 공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의뢰인 과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필자는 동조하지 않았다. 비록 법원의 배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다시 혼합공탁을 택했다. 6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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