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다는점의한계가있었다. 결국 어느 하나의 공탁을 택하고 공탁으로 해결되 지 않는 부분은 질권설정통지서를 받고도 전세권설 정등기를해준점, 전세권근저당권이 2건이나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를 해 준 점 등의 의뢰인 과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것이중론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비록 법원의 배당에책임을전가하는일이었지만의뢰인의이익을 위한최선의조치로서다시혼합공탁을택했다. 이 공탁사건은 2017.10.26. ‘울산지방법원 2017금 4839’로접수되었는데, 앞서불수리된사건과다른점 은 압류채권자가 추가됨으로 인해 공탁 후 곧바로 배 당절차가개시된다는점에서오히려혼합공탁의필요 성과유효성이강화되었다. 혼합공탁의신청과사유신고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할 경우, 공탁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 248조제4항), 이로 인해 배당요구종기가 되어(「민사 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배당가입이 차단되므 로, 임차권내지전세권에담보물권을설정한자들은 공탁 이후 판결을 통해 전세권이 말소되는 시점에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더 라도담보권실행을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실체법상의 물상대위권이 있다손 치더라 도절차법상의형식을거치지않는한도저히그권리 를 구현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상 담보권자들과 집 행채권자들간의 공평한배당을위해서는, 부득이 담 보권자들을 위한 변제공탁으로 그들이 장차 이 공탁 물에 물상대위를 행사해 올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 고, (가)압류 채권자들의 배당받을 기회도 아울러 보 장해 주어야 하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하나의 공탁으로할수밖에없다는것이그필요성이었다. 또한, 공탁제도는 변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제공탁은 공탁함으로써 법률상 변제의 효력이발생하고, 집행공탁은공탁함으로써압류채권 의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 3채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집행채무자인 임차 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한도로 공탁함으로써 족한데, 임차인에 의해 중첩 행사된 담보설정행위는 단지 채권의 범위의 문제가 아닌 쌍면관계에서 어느 담보권이부정되고어느담보권이인정될것인지의채 권의 귀속의 문제이므로 혼합공탁을 통한 분쟁의 일 회적해결이그유효성이었다. 이 공탁사건은 2017.10.25. 수리되었고, 필자는 2017.10.31. 사유신고를했다. 재판부의고민을파고든공박과 일부승소판결 필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공탁사실을 보 고하면서전세금의성질을겸한임대차보증금의변제 로인해소멸한전세권및그부종성으로형해화된전 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당위성과 이 절 차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의무 및 채무부존재의 논리 적귀결을압박했다. 이러한 준비서면에 피고들은 모두 침묵했다. 앞서 사건초기에반대를위한반대로맹렬히원고의주장 을탄핵하던때와사뭇달라진피고들의태도는공탁 으로 인한 자신들의 후속조치와 손익계산에 몰두하 느라여력이없었기때문인듯했다. 문제는 재판부였다. 예정되었던 2017.11.23. 변론기 일은배당절차종결을기다리기위하여추정되었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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