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점의 한계가 있었다. 결국 어느 하나의 공탁을 택하고 공탁으로 해결되 지 않는 부분은 질권설정통지서를 받고도 전세권설 정등기를 해 준 점, 전세권근저당권이 2건이나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를 해 준 점 등의 의뢰인 과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비록 법원의 배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다시 혼합공탁을 택했다. 이 공탁사건은 2017.10.26. ‘울산지방법원 2017금 4839’로 접수되었는데, 앞서 불수리된 사건과 다른 점 은 압류채권자가 추가됨으로 인해 공탁 후 곧바로 배 당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합공탁의 필요 성과 유효성이 강화되었다. 혼합공탁의 신청과 사유신고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할 경우, 공탁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 248조제4항), 이로 인해 배당요구종기가 되어(「민사 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배당가입이 차단되므 로, 임차권 내지 전세권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들은 공탁 이후 판결을 통해 전세권이 말소되는 시점에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더 라도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실체법상의 물상대위권이 있다손 치더라 도 절차법상의 형식을 거치지 않는 한 도저히 그 권리 를 구현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상 담보권자들과 집 행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배당을 위해서는, 부득이 담 보권자들을 위한 변제공탁으로 그들이 장차 이 공탁 물에 물상대위를 행사해 올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 고, (가)압류 채권자들의 배당받을 기회도 아울러 보 장해 주어야 하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하나의 공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필요성이었다. 또한, 공탁제도는 변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제공탁은 공탁함으로써 법률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공탁은 공탁함으로써 압류채권 의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 3채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집행채무자인 임차 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한도로 공탁함으로써 족한데, 임차인에 의해 중첩 행사된 담보설정행위는 단지 채권의 범위의 문제가 아닌 쌍면관계에서 어느 담보권이 부정되고 어느 담보권이 인정될 것인지의 채 권의 귀속의 문제이므로 혼합공탁을 통한 분쟁의 일 회적 해결이 그 유효성이었다. 이 공탁사건은 2017.10.25. 수리되었고, 필자는 2017.10.31. 사유신고를 했다. 재판부의 고민을 파고든 공박과 일부승소 판결 필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공탁사실을 보 고하면서 전세금의 성질을 겸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 로 인해 소멸한 전세권 및 그 부종성으로 형해화된 전 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당위성과 이 절 차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의무 및 채무부존재의 논리 적 귀결을 압박했다. 이러한 준비서면에 피고들은 모두 침묵했다. 앞서 사건 초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맹렬히 원고의 주장 을 탄핵하던 때와 사뭇 달라진 피고들의 태도는 공탁 으로 인한 자신들의 후속조치와 손익계산에 몰두하 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 듯했다. 문제는 재판부였다. 예정되었던 2017.11.23. 변론기 일은 배당절차 종결을 기다리기 위하여 추정되었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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