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재판부로서는공탁은공탁관에의해유효하게수리 되었더라도피고들의주장과항변을배척하기위해서 는 원고의 변제가 실효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고판단했던것같다. 따라서최종배당절차가마무리되고배당받은자와 배당받지 못한 자, 그리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 등의 윤곽이드러나야권리의기초가되었던전세권설정등 기의명운을가를수있다고보았던것같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자는 2017.12.1. 기일지정신청을 내면서 배당절차까지 기다 려심판하겠다는것은장차피고들이갖추어야할혼 합해소문서(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형성 과정 까지공탁자에게배서책임을부담시키는과도한조치 이고, 공탁절차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을 필요 이 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어서 변론주의를 넘어 서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2017.12.21.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판장은 피 고들에게 각자 공탁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하 고 2018.2.8. 변론기일, 2018.3.8. 변론기일을 더 열어 의견을 기다렸으나 피고들은 2차례의 기일에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변론은 종결되었고, 2018.3.29. 원고일부승소판결이내려졌다.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와확정판결 판결 이유 가운에 일부패소 부분은, “사해행위 취 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 분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 ⑥강소기업진흥공단 은삼 오철강의 전세권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스스로 의도하는 바이므로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 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 고, 당사자적격이없는자를상대로한것이어서부적 법하다”는내용이었다. 필자도 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점을 예상하기는 했 으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두고 모험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를 다넣을수밖에없었다. 오히려 가장 두려웠던 것은 ①신안은행과 ⑦안국 주택금융공사 에대한채무부존재확인이었다. 그런데도다행히법원은기초사실을그대로설시한 후 필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와 압류경합의 집행공탁 사 유가 함께 존재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에 대한 대항 요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만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하면 집행 법원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 의존재를알수없어원고에게이중지급의위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을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은 적법하고 혼합공탁이 유효한이상변제공탁에관련된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은변제공탁의효력으로소멸하였다고보았다. 나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별도로 전세권 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집행공 탁 사유도 존재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하기위하여전세권설정등기를마친경우임대차보증 금은전세금의성질을겸하게되므로, 원고가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이행한 이상 전세권부 채권의 소멸과 함께 그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에 해당되는 전세권근저당권자 ②우산은행, ③ 삼오철강 및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 ④신용보장기 금, ⑤강소기업진흥공단 등은그말소에대하여승낙 의의사표시를할의무가있다고했다. 위판결은피고들이모두항소하지않아 2018.5.24. 확정되었다. 67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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